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새만금개발청 일반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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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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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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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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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청
1.2. 용 역 명 : 새만금호 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1.3.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1.4. 용역기간 : 계약 후 2025.12.31.까지
1.5. 용역예정금액 : 52,569,000원 (추정가격 47,790,000원 + 부가가치세 4,779,000원)
1.6. 과업내용 : 폐합성수지(138.4톤), 매립폐기물(폐토사)(4.45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2.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공고일 현재 아래자격을 모두 총족한 자
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업체
1)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포함되어야 함
3.1.2.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3.1.1.’항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낙찰자 선정 시 입증서류 1식을 제출하여야 함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득한 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3.1.3.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사 포함)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보충정보 제공처
4.1. 담당자
4.1.1.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4.1.2. 견적서제출, 개찰, 계약 : 운영지원과 이범철(☎ 063-733-1054)
4.1.3. 사업내용 관련 : 사업총괄과 김현석(☎ 063-733-1323)
4.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5.1.1.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3.1.1. 입찰참가자격의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로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1.2.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재활용) 87.4%, 폐기물 수집·운반 12.6%
5.1.3. 공동수급 시 대표사뿐만 아니라 수급사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5.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는 지자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4.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0. 28. 10:00 ~ 2025. 10.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2.4.입찰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10. 3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아래 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8.5.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6.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7.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8.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9.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9.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2.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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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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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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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시 적용)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령」,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용역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063-733-1054)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 국민참여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3.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일반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