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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고등학교 공고 제202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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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덕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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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10. 24.
덕소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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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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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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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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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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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5년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
○ 물량 및 규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 참여 희망자: 학생 268명[1종 보통(116명), 2종 보통(152)]
※ 종별 인원은 실제 접수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 사업금액: 금80,400,000원(금팔천사십만원원)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2. 6.(금)까지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10. 24.(금) 11: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 11. 03.(월) 16:00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4조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고시 제7조에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신원확인 예외신청)하여 접속하거나
사전 등록된「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방식(사업자용인증서+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접속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도로교통법」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3.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2025. 10. 24.(금) 11:00 ~ 2025. 11. 03.(월) 16:00
○ 입찰 관련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예정인)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1. 12.(수) 14:00시 이후
- 개찰장소: 덕소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4.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2025. 10. 24.(금) 11:00 ~ 2025. 11. 03.(월) 16: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실시
○ 제출장소 : 덕소고등등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94번지)
우편 접수 불가 ※ 직접 제출
※ 제안서 관련 문의처 : 덕소고등학교 행정실(☎ 031-577-6284)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제안서 및 평가참고자료
- 제안서 원본 1부(출력물 -제본금지), 사본 7부(출력물)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제안서에 합본하여 제출)
※ 제안설명회 미실시
※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명·로고·문구·명단 등 표기 일절 금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신분증 지참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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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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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기타사항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서류 등을 미소지 했을
경우에는 FAX전송 확인 후 원본 사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위에 정한 "제출서류"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요구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여야만 입찰참가자별로 일괄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제출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시
0점 처리됨에 유의
5. 제안서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방법: 서면심의(제안설명회 미실시)
○ 평가일(예정): 2025. 11. 10.(월), 14:00
○ 장소: 덕소고등학교 근면관 1층 회의실
※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8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에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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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통합자료실(화면상단) / 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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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 [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 [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용역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규격관련 문의처 : 더고고등학교 3학년부 (☎ 031-576-6323)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덕소고등학교 행정실 (☎ 031-577-6284)
2025. 10. 24.
덕소고등학교장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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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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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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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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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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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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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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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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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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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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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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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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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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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덕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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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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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면제
V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이행각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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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선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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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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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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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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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교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 제안서 8부(7부는 업체명, 로고, 문구, 명단 등 미표기), 제안서관련서식(1~10) 1부.
10.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감 날인)
덕소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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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졸업예정자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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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025년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
2. 추진 목적: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진출 역량 중 하나인 기초 기능 자격 취득 지원
3. 계약 기간: 계약일 ∼ 2026. 2. 6.(금)
4. 사업 예산: 금80,400,000원(금팔천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경기도 소재 업체 한정)
6.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7. 계약 체결 방식: 총액계약 / 공동수급 불허
8. 과업 개요
가. 과업 범위: 2025년 본교 희망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나. 프로그램 희망자 수: 본교 학생 268명
다. 희망자 현황
- 희망 운전면허 내용: 1종 보통 116명(자동 79명, 수동 37명)
2종 보통 152명(자동 152명)
※ 자격 종목별 인원은 실제 접수 시 변경될 수 있음.
※ 셔틀버스: 추후 계약 및 접수 시 학생 및 학교와 협의하여
지정된 시간 및 장소별 셔틀버스 운행
다. 운영 내용
- 본교의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통상 운전면허 학원을 통한 취득 과정에 있어 기능교육 이수까지로 한정
- 전문학원의 경우 법정 의무 기능교육 시간 4시간까지 지원(보험가입비 포함)
일반학원의 경우 기능교육 시간 5시간까지 지원(보험가입비 포함)
- 이후 면허취득에 대한 부분은 수익자부담으로 학생별 학원 지급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간내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업체)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적이 해당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2. 과업 수행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
3.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5.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합산
6. 공고기간: 공고문 참조
7.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8.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9. 선정절차
가.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업체 선정 ➪
협상진행 ➪ 계약 ➪ 프로그램 운영 용역 수행
나. 선정 및 계약 방법 : 평가위원회(별도 구성)에서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평가 후 최고점수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1. 과업 개요
가. 본 사업은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통상의 교육 과정 중기능교육 이수까지’를 범위로 하며 해당 교육 서비스에 대해 덕소고등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한다. 학원 유형에 따라 기능교육 기준 시간은 상이하며, 기능시험 응시 및 이후 교육 과정은 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학생의 수익자부담으로 별도 진행된다.
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통상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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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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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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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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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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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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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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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도로주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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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로주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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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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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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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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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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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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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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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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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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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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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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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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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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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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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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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도로주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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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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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로주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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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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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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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범위인‘기능교육 이수까지’란 다음과 같다
⋅ 전문학원: 학과교육 3시간 및 기능교육 4시간 + 보험가입비
⋅ 일반학원: 기능교육 5시간 + 보험가입비
- 학원 선정(제안서 평가)을 위한 수익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문학원: 기능시험 응시(1회) + 도로주행교육 6시간 + 도로주행 시험 응시(1회)
⋅ 일반학원: 도로주행 교육 5시간
다. 계약 범위 및 제공 서비스
- 학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학과 및 기능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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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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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육 기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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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교육 기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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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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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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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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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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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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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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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은 기능시험 응시 전 실습 지도와 교육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기능교육 이후 수익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일반학원의 경우 학생과 검정 일정을 협의할 때 기능교육 5시간, 도로주행 교육 5시간을 각각 이수 후 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셔틀버스는 학원에서 학생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1인 지원 계약금 및 수익자부담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 학원은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참여희망자 명단을 확인하여셔틀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노선 마련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노선 마련이 어려운 경우 학생이 학원에 접수 시 셔틀 이용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 기능교육 이수 완료의 기준일은 2026. 2. 6.(금)로 하고, 이후
1주간은 정산자료 제출 및 정산을 위한 기간으로 한다.
라. 수익자부담 납부 방식
- 접수 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작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한다.
- 학원은 학생 접수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금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마. 정산 및 이수 기준
- 학원은 계약된 기능교육까지의 이수 현황 및 증빙자료(교육생원부 등)를 학교에 제출하고 정산한다.
-‘기능교육 이수까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문학원: 학과교육 3시간 및 기능교육 4시간 이수 + 보험가입비
⋅ 일반학원: 기능교육 5시간 이수 + 보험가입비
- 중간에 개인사정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 경우
⋅ 기능교육 이수 이전 중단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학교는 이수한 프로그램까지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하며 수익자 부담금은
전액 반환
⋅ 기능교육 이수 이후 중단한 경우: 학교는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수익자부담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이수한 프로그램
기준으로 정산 후 반환
- 학원은 학생의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기간 중 폐업, 부도, 행정처분, 기타 학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익자부담금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반환한다.
- 학원은 학생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능교육 일정과 관련하여, 학원의 귀책 사유로 학생이 계약 기간 내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업체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며 해당 기능교육에 대한 부분을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참여 학생 관리
- 명단 및 이력 관리
⋅ 학원은 교육 대상 학생의 명단을 학교로부터 전달받고, 학생 접수 시 제공받은 명단과 해당 학교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생증, 재학증명서 등)를 통하여 확인 후 등록하여야 한다.
⋅ 학원은 학생별 이수 현황을 전자 또는 서면으로 기록ㆍ보관하고, 학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출결 및 일정 관리
⋅ 학원은 학생이 2026. 2. 6.(금) 이내에 기능교육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접수 시 교육 일정을 학생과 협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학원은 학생이 교육 일정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SMS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관리
⋅ 학원은 사업 참여 학생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를 과업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 개인정보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별도 협의 후 조치한다.
사. 안전관리 및 차량 점검
- 차량 및 장비 점검
⋅ 학원은 교육용 차량(기능 및 도로주행 차량, 셔틀차량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해당 차량의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차량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강사 자격 및 교육 관리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교육 강사는 도로교통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배정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및 응급조치 매뉴얼에 대해 사전에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
⋅ 운전면허 교육과정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보호자 및 학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보험 및 사고 대응 체계
⋅ 학원은 운전면허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미가입 또는 보장 범위 미달로 인한 책임은 학원에 있다.
아. 기타 사항: 과업 세부 내용은 사업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1. 일반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및 사업 관련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 수행자 이행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련 부대 업무 필요시 양측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주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하며, 긴급 및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연수 운영·관리 및 지원에 투입되는 직접 인력은 관련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련 법령 준수)
3. 과업의 변경
가. 덕소고등학교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하게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 지시를 변경할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따른다.
나. 덕소고등학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또는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련 부대 업무 필요시 양측 간 협의를 통하여 별도 추가 비용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
4.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제안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덕소고등학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덕소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5. 회계 처리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 종료(2026. 2. 6.) 후 1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
(학생별 기능교육 이수자 현황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나. 학교는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기능교육 이수자 수가 당초 사업 희망자
수와 상이한 경우 이수자 수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6. 과업에 대한 지도 ․ 감독
가. 덕소고등학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덕소고등학교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 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덕소고등학교는 사업과 관련한 과업 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기관은 학생에게 제안서 제출 시 설정한 수익자부담금액
이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강제할 수 없으며,
추가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금액을 접수 시 안내하고, 학생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교재비, 신체검사비, 등)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덕소고등학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8. 계약 해제
가. 덕소고등학교는 다음 각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과업 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과업 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과업 수행에 있어 덕소고등학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관련 규정과 과업 지시서에 따라 운영하되 불분명한 부분은 덕소고등학교 측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덕소고등학교의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따르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제안 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제안업체에게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이 사업에 관한 소송은 덕소고등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덕소고등학교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덕소고등학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
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덕소고등학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덕소고등학교는 평가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본 입찰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지참 인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 출 처: 덕소고등학교 행정실(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94번지)
3. 제안서류 제출
가. 제안서류
1) 기술제안서Ⅰ,Ⅱ (정량적, 정성적 평가), 제안요약서 별권 제출 8부
- 업체명 표기 1부(보관용)
-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항 등 미표기 7부(평가용)
-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용(원본) 제안서에만 1부 첨부
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2) 가격제안서(전자입찰)
※ 제안서 방문 제출과는 별도로 입찰 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무효 입찰
4. 제안서 작성 기준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는 기술제안서Ⅰ(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 Ⅱ(정성적 평가)로 분리하여 작성하며 첨부된 서식이 있을 경우 서식을 사용
2) 제안서 규격 및 재질 : A4국배판[210×297], 단면, 좌철 제본
3) 표지 제목: 기술제안서Ⅰ(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 Ⅱ(정성적 평가)
4) 작성 매수: 각 30p이내(단면, 표지, 목차 제외, 증빙자료 별도)
5) 제안서는 A4 크기 규격으로 작성하되 페이지별 번호를 반드시 부여하여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한글 표준어 원칙)
6) 글자체, 글머리 색상 등
- 진하게 표기는 가능하나 기울임, 밑줄, 취소선은 사용하지 않음
- 글머리는 “Ⅰ. 1. 가. 1). 가) ”순으로 표기
- 색채 사용 허용
- 쪽번호 하단 중앙 표시 (“-1-”)
- 제안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목차를 작성하며, 목차는 쪽수로
산입하지 않음
7)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학원 위치, 학생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나. 기술 제안서 Ⅰ(정량적 평가) 목차 및 작성 내용
|
작성 목차
|
작성 내용
|
|
Ⅰ. 일반 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및 신용도, 주요 연혁,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사항 제시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
|
Ⅱ. 학원 위치
|
제안업체와 본교와의 직선거리를 증빙자료 등을 통해 제시
|
|
Ⅲ. 학생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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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 지원금 이외 학생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강비 내용 제시
- 전문학원: 기능시험(1회)+도로주행교육(6시간)+도로주행 시험(1회)
- 일반학원: 도로주행교육 5시간
위 수강비에 대한 산출 내용
|
|
Ⅳ. 기타
|
행정처분 여부 및 기타 필요 서류 작성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
다. 기술 제안서 Ⅱ(정성적 평가) 목차 및 작성 내용
|
작성 목차
|
작성 내용
|
|
Ⅰ. 제안개요
|
제안 업체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 내용의 핵심 기술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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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목적 및 배경
|
|
2. 제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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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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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수행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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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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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규모 및 시설 여건 등을 통한 본교 학생 수용 능력 및 교육 역량
- 본교 희망자 인원을 계약 기간 내 기능교육 이수까지 수용 가능성
및 방법 서술
- 학원 교육생 합격룰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교육 역량 서술
|
|
Ⅲ.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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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계획, 대처 역량 등을 기술
- 사고 학생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입 보험 내용(보장액 등)
- 교육생 대상 안전교육 여부 및 내용
- 학원별 안전점검 방법, 내용(차량, 코스 등)
- 응급조치 매뉴얼 내용
- 각종 사고시 대응 매뉴얼
(기능, 도로주행 중 차량 추돌 시 대응 절차 등)
|
|
Ⅳ. 학생 편의 제공 능력
|
학생 학원 이용 시 각종 편의 제공 능력 역량 기술
- 본교 셔틀 이용 희망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수용 계획 등
- 학생 일정 관리 체계성 정도
(출결 안내, 관리 등 전반적 교육생 관리 방법)
|
|
1. 학생 편의 제공 능력
|
※ 상기 항목에 대한 작성 내용은 예시안으로 참고하여 작성하되, 추가적으로 작성할 내용이 있는 경우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제안
라. 유의사항
1)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2)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한다.
6)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하며 행정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7)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8) 제안서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별도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하다.
11)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 인력 변경 시 기존에 제시한 인력과 동등한
또는 상위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어야 하며, 아닌 경우 용역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12)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
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이라도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제안서 기재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일 경우 계약 전면 무효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14)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15) 덕소고등학교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안서 설명 및 답변자료를 포함한다.)
16)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이다.
17)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6. 관련 문의처
★ 제안서 및 규격관련 문의처: 덕소고등학교 3학년부 (☎ 031-576-6323)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덕소고등학교 행정실(☎ 031-577-6284)
1. 기본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전문성을 가진 과업 수행
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한 과업 수행자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적용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포함 7인)
- 「경기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4. 평가 방법
가. 배점 방법: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합산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자
|
평 가 방 법
|
|
기술능력
평가
(9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
30
|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
|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른 객관적 평가
|
|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
60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
|
가격평가
(10%)
|
10
|
계약담당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1) 정량적 평가(30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는 제안사가 계산하여 [서식10]에 기입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내용 등이 미비할 경우 최하점수 처리한다.
2) 정성적 평가(6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3) 입찰가격 평가(10점)는 평점 산식에 의하며, 나라장터(G2B)입찰에 의해 자동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5.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제안서 평가 배점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Ⅰ.
기술
평가
(90)
|
정량적
평 가
(30)
|
경영 상태(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5
|
|
학원 위치
|
학교 기준 학원과의 직선 거리
|
10
|
|
학생 부담금
|
계약으로 설정된 교육 범위 이후 면허
취득까지의 수강료
* 전문학원: 기능시험(1회) + 도로주행교육 6시간
+ 도로주행 시험 응시(1회)
* 일반학원: 기능교육 이후 도로주행교육 5시간
|
9
|
|
행정처분 여부
|
최근 1년간 도로교통법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를 위반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
|
6
|
|
정성적
평 가
(60)
|
사업 수행 능력
(20)
|
∘ 학원 규모 및 시설 여건 등을 통한 본교
학생 수용 능력 및 교육 역량
- 본교 희망자 인원을 계약 기간 내 기능교육
이수까지 수용 가능 여부
- 학원 교육생 합격률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교육 역량
|
20
|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20)
|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계획
- 사고 학생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입 보험 내용
- 교육생 대상 안전교육 여부 및 내용
- 학원별 안전점검 내용(차량, 코스 등)
- 응급조치 매뉴얼 내용
- 각종 사고 시 대응 매뉴얼
(기능교육 중 차량 추돌, 도로주행 시 차량 추돌 등)
|
20
|
|
학생 편의 제공 능력
(20)
|
∘ 학생 편의 제공 능력
- 셔틀 이용 희망자 수용 가능 여부
- 학생 일정 관리 체계성
(출결 문자 안내 등 전반적 학생 관리 방법)
|
20
|
|
Ⅱ. 가격 평가 (10)
|
10
|
|
계
|
100
|
6. 구분별 평가 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 기준(30점)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배점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
회사채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BBB-, BB+, BB0, BB-
|
B+, B0,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1, A2+, A20,
A2-, A3+, A30
|
A3-, B+, B0
|
B-
|
C 이하
|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BBB-, BB+, BB0, BB-
|
B+, B0, B-
|
CCC+ 이하
|
2) 학원 위치 평가기준 및 배점: 10점
- 직선거리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털사이트 지도 화면 캡처 등)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본교와 학원간 직선 거리
|
10KM 미만
|
10.00
|
|
10KM 이상 ~ 15KM 미만
|
7.00
|
|
15KM 이상 ~ 20KM 미만
|
5.00
|
|
20KM 이상 ~ 25KM 미만
|
3.00
|
|
25KM 이상
|
1.00
|
3) 학생부담금 평가기준 및 배점: 9점
(전문학원과 일반학원 간 계약 내용 상이함에 따라)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수익자부담금 현황
(전문학원)
|
50만원 미만
|
9.00
|
|
50만원 이상 ~ 55만원 미만
|
7.00
|
|
55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5.00
|
|
60만원 이상 ~ 65만원 미만
|
3.00
|
|
65만원 이상
|
1.00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수익자부담금 현황
(일반학원)
|
40만원 미만
|
9.00
|
|
40만원 이상 ~ 45만원 미만
|
7.00
|
|
4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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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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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 55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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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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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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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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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부담금 산출 내역 함께 제출
(도로주행교육 시간당 단가 / 도로주행 응시 단가 등)
4) 학원 행정처분 여부 평가기준 및 배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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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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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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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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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도로교통법 제113조를 위반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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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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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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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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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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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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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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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반드시 제출
-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서약서 작성
※ 서약서 허위 작성 시 계약 무효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나. 정성적 평가 세부 기준(60점)
1)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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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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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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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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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능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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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규모 및 시설 여건 등을 통한 본교
학생 수용 능력 및 교육 역량
- 본교 희망자 인원을 계약 기간 내 기능교육
이수까지 수용 가능 여부
- 학원 교육생 합격률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교육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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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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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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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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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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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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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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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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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계획
- 사고 학생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입 보험 내용
- 교육생 대상 안전교육 여부 및 내용
- 학원별 안전점검 내용(차량, 코스 등)
- 응급조치 매뉴얼 내용
- 각종 사고 시 대응 매뉴얼
(기능교육 중 차량 추돌, 도로주행 시 차량 추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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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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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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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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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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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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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편의 제공 능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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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편의 제공 능력
- 셔틀 이용 희망자 수용 가능 여부
- 학생 일정 관리 체계성
(출결 문자 안내 등 전반적 학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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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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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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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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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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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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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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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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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가격평가 기준(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는 평점 산식에 의하며, 나라장터(G2B)입찰에 의해 자동산정
7.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8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이 가능하다.
바.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사.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종료 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8. 협상절차 : 선정된 업체 대상으로 15일 이내 협상 실시
9.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 계약 체결
[서식 1] 제안서 표지
2025년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
기술제안서 Ⅰ
(정량적 평가 분야)
2025년 월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 )
|
업 체 명
2025년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
기술제안서 Ⅱ
(정성적 평가 분야)
2025년 월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 )
※ 원본에 한하여 표기, 사본에는 미표기
|
업 체 명
※업체명은 원본에 한하여 표기, 사본에는 미표기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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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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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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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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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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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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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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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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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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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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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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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인원현황 등 기본현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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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제안사의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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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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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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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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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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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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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참가 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는 상기 서식에“해당 없음”으로 기재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 보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서식 4]
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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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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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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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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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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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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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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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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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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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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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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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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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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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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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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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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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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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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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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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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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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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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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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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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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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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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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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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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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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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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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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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기준일자: 입찰공고일 전일
2.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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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서 약 서
당사는 「2025년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덕소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기관은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덕소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8]
행정처분 여부 확인서
본 기관은 최근 1년간(2024. 10. 24.~2025. 10. 23. )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이 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덕소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금번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청이 발주하는「2025년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한다.)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한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모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대표자명 : (인)
덕소고등학교장 귀하
사업 수행능력 정량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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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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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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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평가
[서식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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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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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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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교와 학원과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측정
o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지도 화면 캡처화면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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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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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생 1인 지원금 이외 학생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강비
- 전문학원: 기능시험(1회)+도로주행교육(6시간)+도로주행 시험(1회)
- 일반학원: 도로주행교육 5시간
o 위 수강비에 대한 산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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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처분 여부
[서식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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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1년간 도로교통법 제113조를 위반하여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자료
- 행정처분 0건일 경우 행정처분 여부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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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2025년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정량평가 점수표(30점)
【경영상태_5점】
■ 평가 요소: 제안요청서 XX쪽 참조
■ 평가 결과
【학원 위치_10점】
■ 평가 요소: 제안요청서 XX쪽 참조
■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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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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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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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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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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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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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와 학원과의 직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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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담금_9점】
■ 평가 요소: 제안요청서 XX쪽 참조
■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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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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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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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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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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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담금 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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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여부_6점】
■ 평가 요소: 제안요청서 XX쪽 참조
■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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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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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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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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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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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도로교통법 제113조 위반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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