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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1863-000 공고일시  2025/10/24 09:36
공고명 2025년 청년금융 실태조사 연구 용역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효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4,000,000 원
   
추정가격
4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청년금융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공고 

2025. 10. 20.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청년금융 실태조사 연구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Ⅱ. 과업 제안 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10月 예정) ~ 2025.12.22.(월)(약 3개월) 

  라. 용역예산 : 총 54,000,000원 이내(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1의2호 및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긴급) 

 

3. 사업 추진 주요일정(안) 

  가. 사전규격공개 : 2025.10.20.(월) ~ 2025.10.23.(목) 

  나. 입찰공고 : 2025.10.24.(금) ~ 2025.11.4.(화) 오전 10시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다. 가격입찰마감(전자투찰) : 2025.11.4.(화) 오전 10시 

  라. 서류제출마감(방문제출) : 2025.11.4.(화) 오전 10시 

  마.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제안서 평가 세부일정(장소·시간)은 입찰 마감 후 개별 통보하며,
상황에 따라 PT발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되
질의응답 방식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바.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후 개찰[평가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 협상적격자 통지 : 2025년 11월 중(제안서 평가 후, 개별통보) 

  아.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진흥원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준수 가능한 업체 

  사. 조달청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5.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서류 등록 마감 : 2025.11.4.(화) 오전 10시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및 우편(방문)제출 

     - (전자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방문제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 앞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필수) 방문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11층 (우)04527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 12:00~13: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문의 : 청년금융사업부 주예람 대리(02-2128-8298, yeramm@kinfa.or.kr)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목록 및 서류별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요망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합니다. 

  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마.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협상적격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원이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진흥원 계약규정 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변화가 있을 때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자.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카.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타.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www.kinfa.or.kr)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하.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사업 관련 : 주예람 대리 02-2128-8298, 입찰 관련 : 이효기 대리 02-2128-8048) 및 조달청(조달청 시스템 관련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