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5 - 1223호
득량 예당습지 관찰 전망대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득량 예당습지 관찰 전망대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보 성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득량 예당습지 관찰전망대 설계 및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2859번지등 일원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라. 사업규모: 관찰 전망대 1식(48㎡, H=5m이상)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초금액: 금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조사·분석, 디자인설계, 제작·설치비, 전망대 설치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포함
사.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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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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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사업(업종코드:499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조형물, 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는 조형물에 한함
바.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사.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산업디자인분야,업종코 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하나) 신고를 필한 업체
아. 공동수급 구성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위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 응찰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함.
3) 대표사업자는 <3.입찰참가자격>중 라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 비율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7)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8)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자. 자격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한 자
2)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ㆍ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 공동도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입찰과 계약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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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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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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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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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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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24.(금)
∼ ‘25. 11.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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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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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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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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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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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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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3.(월)
09:00 ~ 18:00(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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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의(E-mail만 접수)
• seop0278@korea.kr, 061-85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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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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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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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홈페이지(질의 총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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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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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4(금)
14: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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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14:00 ~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 17:30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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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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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7.(월)
∼‘25. 11.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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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기후환경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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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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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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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평가 ※ 일정은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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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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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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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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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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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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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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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보성군청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시
5.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6.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친다.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5)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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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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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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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느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작성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및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061-850-533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보성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