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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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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0607-000 공고일시  2025/10/23 17:21
공고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별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담당자 현경환(☎: 0239996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280,000 원
   
배정예산
69,280,000 원
   
추정가격
62,9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129호 

 

기술용역(내진성능평가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3.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용역범위: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69,280,000원(금육천구백이십팔만원)  

               (추정가격 금62,981,818원 + 부가가치세 금6,298,182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 4. 성능평가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건축분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 제출 기간: 2025. 10. 27.(월) 10:00 ~ 10. 29.(수) 10:00까지 

  나.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7. 개찰일시 

  : 2025. 10. 29.(수) 13:00 이후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이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기타 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총무과 주무관 최명현(Tel: 02-399-9219) 

    2) 입찰 관련 사항: 교육재정과 주무관 현경환 (Tel: 02-399-9637)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총무과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별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