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14152호
『여주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여주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여 주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여주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다. 과업내용
1) 위 치 : 여주시 급수구역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도급예정액 : 금2,498,57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으로 1차분 도급예정액은 금620,000,000원입니다.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여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시 홈페이지(www.yeoju.go.kr) 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5.11. 5.(수) 10:00 ~ 17:00
※ 제출 시간은 제출 장소 도착 기준이며, 시간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참가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6부(별권,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마. 제출장소 : 여주시 수도사업소 상수시설팀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 ☎ 031-887-3537)
바.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수령에 한함) (팩스접수 불가)
사.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사업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추첨)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 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바. 계약질서준수”는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평가자료는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시 입찰 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과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여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여주시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등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여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수도사업소 상수시설팀(☎ 031-887-35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