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0147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 http://www.nrc.re.kr
전화번호 : 044-211-1251
2026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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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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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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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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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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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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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 요 기 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입 찰 건 명 : 2026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ㅇ품 명 : 운영위탁서비스
ㅇ사 업 기 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ㅇ사 업 금 액 :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2026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2026년도 예산확정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함(16. 기타 사항 참조)
※ 추후 변경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차순위자와 협상)
ㅇ수 량 : 1식
ㅇ분 할 납 품 : 불가
ㅇ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
ㅇ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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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자.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ㅇ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사업의 사업 금액은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운영본부 총무회계부(☎ 044-211-1237, jhh@nrc.re.kr)
◆ 제안요청서, 규격, 사업(과업)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정보실 디지털홍보부(☎ 044-211-1251, juhee@nr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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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ㅇ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세부 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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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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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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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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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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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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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문 2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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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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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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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 설명회 개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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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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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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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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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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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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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도급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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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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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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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5. 10. 23. 14:00 ∼ 2025. 11.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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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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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실시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조달청 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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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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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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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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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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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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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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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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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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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프라인 평가(필요 시 영상회의 가능)
∙ 일시 : 11~12월 예정
∙ 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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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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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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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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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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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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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참고
ㅇ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ㅇ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ㅇ 기타 문의 사항은 디지털홍보부(044-211-12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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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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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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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4-1. 등록 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4-4. 안전 입찰 :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기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3-5.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기준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하도급계약 : 불가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가격입찰서 제출
6-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6-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6-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6-2-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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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 포함) 및 제안요약서(원본, 평가본), 서약서, 확약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 각 1부
- (★필독) 조달청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 파일(PDF)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해당 내용 미준수 시 평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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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을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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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제출본과 평가 시 제출본이 상이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② 입찰관련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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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필독)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7-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ㅇ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ㅇ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 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 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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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내려받기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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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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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제안서 발표 시 해당)
ㅇ 기관당 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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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오프라인 평가 시 세부 사항
8-1-1. (평가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별도 공지)
8-2-2. (발표 자료) 입찰자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 시 등록한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를 인쇄하여 평가 당일 제출
※ (주의) 빔 프로젝트, 노트북, 빔 포인터 등 발표 장비는 연구회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포할 수 있음.
8-1-3.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접수자에게 개별 통지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 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10. 정보기술 심사 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 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10-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에 따른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2.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 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이력 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10-3.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10-2의 ‘나’, ‘다’, ‘라’의 투입 인력을 핵심 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 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필독) 투입 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 사항
1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 이외의 투입 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1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2. 일부 품목은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13-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3-4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방법 :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5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1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4-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15-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2. 입찰자 등은 ‘14-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4-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16-1.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1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6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6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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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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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6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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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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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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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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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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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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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