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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공고 제202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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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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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용역 건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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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나. 기초금액: 금52,580,000원(금오천이백오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 음성군 원남면 주봉로 13(주봉보건진료소)
-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127번길 15(상곡보건진료소)
- 음성군 삼성면 금율로389번길 45-6(능산보건진료소)
라.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0일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16: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12: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년 10월 30일(목) 14:00 음성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해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음성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음성군에 영업소를 두고 소정의 기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나.‘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4817)를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가”,“나”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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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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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제시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자가 입찰한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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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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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의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및 우리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s21.net) 입찰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043-871-2125)
-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사항: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043-871-21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음성군보건소 재무관
【붙임1】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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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음성군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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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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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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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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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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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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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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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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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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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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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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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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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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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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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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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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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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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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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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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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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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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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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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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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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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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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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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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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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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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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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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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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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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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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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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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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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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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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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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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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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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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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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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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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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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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사명)은(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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