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 - 261호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PQ후 가격입찰 공고(전자입찰-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324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777,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 127,6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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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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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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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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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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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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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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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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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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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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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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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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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 09:00
~
2025. 10.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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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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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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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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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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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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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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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216호(2025. 9. 8.)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1점)를 적용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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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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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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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산단개발2팀(042-530-9383)으로, 입찰에 관한 문의는 회계계약팀(042-530-9133)으로 연락바라며, 본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cco.kr) 정부3.0정보공개 – 회계계약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2025. 10. 23.
대전도시공사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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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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