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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5-56호 (G2B공고번호 R25BK01099061-0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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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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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W 청정수소 생산시설 TT왕복운송 도외 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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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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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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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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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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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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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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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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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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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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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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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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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14:00
*증빙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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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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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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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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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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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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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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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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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제한(지역)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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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개요
가.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22일까지
나. 과업내용: 행원 그린수소 생산기지 또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의 잔여 튜브트레일러를 수급지(목포항 기준 편도 운송거리 200km 이내)로 운송하고, 수소가 완충된 튜브트레일러를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및 행원 그린수소 생산기지로 운송(과업지시서 참고)
다. 과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필독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단가계약, 제한(지역)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단가계약이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을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7604)’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허가를 보유한 업체
라.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 및 별표 31에 의거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가. 전문교육 3) 운반책임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
※ 운반책임자 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기간 내(2025. 10. 30.(목) 18:00)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후 제출된 증빙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인증은 발주처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증빙서류 관련 문의 및 제출>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담당자: 청정수소사업부 김원식(☎ 070-4924-2253)
- 제출처: (우편,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1길 18-4, 3층 제주에너지공사
(FAX 제출) 064-720-7439
(이메일 제출) kws@jejuenergy.or.kr
*발송 후 담당자(070-4924-2253) 전화를 통해 도착여부 확인바람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아.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 복수예가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 2025.06.26. 일부개정] [별표5의2](제5조제1항제5호관련)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 미만
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심사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 이행실적 평가기준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평가기준(금액): 161,818,182원(*부가세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된 동등이상의 용역 또는 유사 용역 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그 비율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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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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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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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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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운송용역(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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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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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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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증명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 개요에 ‘고압가스 운송’(수소 등)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마.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별지서식 1, 2, 3>, 그 외 평가증빙 서류 등 *[붙임] 참고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법인금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1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르는 공정계약 대상 계약으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오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청정수소사업부 김원식(☎ 070-4924-2253)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제주에너지공사 총무부 양지현(☎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사.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포기, 적격심사 포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대상 지정[붙임 3]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3.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료·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붙임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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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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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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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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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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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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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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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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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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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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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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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인도
|
|
+4.25~
△5.0
|
+4.25~
△5.0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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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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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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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0
|
|
합 계
|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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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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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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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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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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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계산식
|
사업예산규모
|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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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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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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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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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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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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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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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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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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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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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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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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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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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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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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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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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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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2
1
0
|
3
2
1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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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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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붙임3]
<별표> 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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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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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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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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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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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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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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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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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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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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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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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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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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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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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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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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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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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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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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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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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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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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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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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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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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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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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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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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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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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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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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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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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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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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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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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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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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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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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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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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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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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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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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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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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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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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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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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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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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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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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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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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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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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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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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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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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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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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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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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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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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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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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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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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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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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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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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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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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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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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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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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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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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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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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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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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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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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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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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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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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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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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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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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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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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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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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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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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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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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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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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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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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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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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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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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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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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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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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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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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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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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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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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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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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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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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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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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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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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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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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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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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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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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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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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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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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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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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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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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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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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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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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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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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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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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
제출서류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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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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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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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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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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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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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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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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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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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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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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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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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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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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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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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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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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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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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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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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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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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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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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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정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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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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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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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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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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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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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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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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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기술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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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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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기술등급 평가 관계 증빙자료
|
해당 신용정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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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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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A/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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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신청자
|
별지 제6호
|
|
기타 수행능력
|
11
|
- 기타 수행능력
|
관계기관
|
|
|
신인도
|
12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
결격사유
|
13
|
-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
관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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