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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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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9517-000 공고일시  2025/10/23 10:58
공고명 25~26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서면 권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 강원도 홍천군
공고담당자 정유경(☎: 03343023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3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0/2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473,000 원
   
배정예산
44,473,000 원
   
추정가격
40,43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천군 게시 제2025-49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2025. 10. 23.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25~26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서면 권역) 

 나. 용역내용 

    

임차장비  

규격 

수량 

노선 및 위치 

덤프트럭 

15톤 

4대 

서면 권역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건설과, 033-430-2877)과 임차용역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임차기간: 2025. 11. 15.~2026. 3. 14.(120일) 

 라. 기초금액: 금44,473,000원(1대 기준,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1대 기준, 부가세 포함): 370,613원/일 × 120일(천원 미만 절사)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10. 23.(목) 12:00부터 

2025. 10. 29.(수) 12:00까지 

2025. 10. 30.(목) 13: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홍천군으로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낙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변경내역), 건설기계등록증을 제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을 필한 사업자 

   3)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15톤) 소유한 사업자 

   -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써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임차용역 조건를 따라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설기 취급 업체(수도권 내)를 방문해야 하므로, 2008년 1월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덤프)이어야 함(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외함)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는 해당 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혹은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추가로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 순으로 4순위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금액은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원단위 절사)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입찰결과 전체 임차수량(4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달수량 총족을 위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임차수량(4대) 이상 입찰 참가했으나 낙찰하한선 미달로 인해 4순위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판정결과상 문제가 없는 입찰참여자는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달수량에 대해서만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은 최종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재공고: 임차수량(4대) 미만 입찰 참가한 경우  

       * 계약 가능한 임차수량까지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달수량에 대해서만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은 최초공고와 재공고의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낙찰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찰 결과 하나의 권역 이상 순위 내 낙찰이 되셨더라도 중복 계약은 불가하며,  낙찰된 권역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중 장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즉각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증서 사본 제출하고 정산 대금 지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상기 서류 외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임차용역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용역(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건설과(033-430-2877)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 운전원 신고서 

 

1. 건설  기계명: 

2. 운전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6. 비상 연락처 

   - 자  택: 033- 

   - 사무소:  

   - 휴대폰: 010- 

                    

   위 사람을 홍천군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보험 증명서 1부. 

 

202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 

【붙임3】   

 

GPS 활 용 동 의 서 

 

 

□ 홍천군과 계약한 「25~26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과 관련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GPS 장비를 장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사업소 제공 GPS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따라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설차량의 GPS장비를 장착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홍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