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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9324-000 공고일시  2025/10/23 10:33
공고명 약품실 응집제 사용시설 세정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공고담당자 황여진(☎: 02314657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3 10:4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3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0/2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560,000 원
   
추정가격
9,6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작업시방서 

 

 

 

Ⅰ. 작업개요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암사동))의 「2025년 약품실 응집제 사용시설 세정용역」에 적용한다. 

 

2.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약품실 응집제 사용시설 세정용역 

   나. 용역위치 : 1정수장 및 2정수장 약품실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용역내용 : 약품실 배관내 세정 및 탱크, 투입기, 방류벽 등 청소 

 

3. 용역범위 

   가. 1정수장 약품실 내외 응집제 이송배관 내부 침전물 제거 

   나. 1정수장 약품실 옥내 응집제탱크 1기의 내부 침전물 제거 

   다. 2정수장 약품실 내 응집제 배관 내부 침전물 제거 

   라. 1정수장 및 2정수장 약품실내 응집제 탱크 외부, 투입기 등 제반설비에 대한 청소 

 

4. 일반사항 

   가.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을 다루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밀폐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나.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공정이 발생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행한다. 

   다. 모든 사항은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되어야 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안전조치 및 작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발생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한다. 

 

5. 작업장 관리 

   가. 작업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나. 작업도중 소음, 진동, 냄새 기타 일체의 공해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장 및 작업용 기자재 등은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작업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간은 안전구획을 설정하여 관계자 외에는 현장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작업 시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용역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다. 작업자는 절대 금연하여야 하며 인화성 물질(성냥,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자가 탱크 내에 진입 하기전에 탱크내에 잔류성 유독가스 및  인화성 가스는 충분히 배출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점검하여 화재 및 질식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인명피해, 안전사고, 화재 등 기타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화재, 재난방지에 대한 장비 및 인원을 작업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 전원은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작업 업체의 상호가 부착된 복장을 작업자 전원이 동일하게 착용해야 한다. 

 

Ⅱ. 작업공정 

 

1. 작업 전 안전대책 

   가. 작업구간에 안전구획을 설정하고 작업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련 장비를 안전하게 배치한다. 

   나. 전기사용 시 설비는 안전한 곳에서 유도 사용한다. 

   다. 관계자 외 인원통제 및 화학물질·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세정 및 청소 작업 

   가. 응집제 배관내 고형 침전물은 배관을 해체 후 침전물을 제거하고 다시 체결한다 

   나. 응집제 저장탱크 외벽, 투입기, 배관, 밸브 등 사용시설에 대해 물청소 또는 면걸레로 청결하게 청소한다. 

   다. 응집제 방류벽 내․외부 및 사용시설 외 바닥 등을 청소한다 

   라. PAC 분배수조의 청소시에는 PAHCS 사용전환 등 안전한 응집제 투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청소를 한다 

   마. 청소가 완료되면 작업자는 현장을 정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바. 청소 후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3. 탱크 내부 유해성 농도 측정 

   가. 탱크내 세척작업 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가스 농도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고성능 방폭 송풍기를 사용하여 잔류되어 있는 가스를 배출시킨다. 

   나. 탱크내의 산소농도가 안전작업 허용농도(20% 이상)인지 산소농도 측정기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나항이 만족 되어야 용역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탱크 내부 세척작업에 임할 수 있다. 

 

4. 탱크 청소 

   가. 작업자가 약품탱크로 출입시 반드시 추락방지 삼각대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출입해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 및 보안경, 화학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탱크 내부에 슬러지가 있을 경우 고압세척 회전노즐을 사용하여 슬러지를 제거한다. 

 

5. 주변정리 정돈(마무리) 

   가. 주변 안전구획을 해체하며 주변정리를 한다. 

   나. 각종 안전장비 등을 원상 복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Ⅲ. 기타사항 

 

 

1. 기타사항 

   본 시방에서 누락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작업 전 제출사항 

   가. 작업 계획서  

   나. 작업위험성평가서 및 작업자의 관련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 

   다.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서(해당 시) 

 

3. 용역준공 제출사항 

   가. 준공 보고서(작업 전·후 사진) 

Ⅳ. 특별과업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가.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a.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