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고흥군 공고
|
제
|
2025
|
-
|
1685
|
호
|
|
|
「고흥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하수도법」제19조의2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고흥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위탁기관(업체)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제출안내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고 흥 군 수
1. 개 요
가. 사 업 명 : 고흥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위탁운영 대상시설 및 사업 주요내용
① 대상시설 : 고흥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② 처리용량 : 가축분뇨 90㎥/일(가축분뇨 80, 음식물쓰레기 10)
③ 처리공법 : 가축분뇨(DBS공법)
④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후 대행개시일로 부터 3년간
※ 협약조건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기한 내에서
계약기간 변경 할 수 있으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차수분으로 계약
라. 용역금액(추정금액) : 금 2,869,160천원/3년, 금 956,390천원/년
※ 부가가치세 포함
①‘25년도 계약분은 계약체결후 대행개시일로 부터 2025. 12. 31까지
② 약품비, 전력비, 연료비, 수선유지비, 폐기물처리비 등 변동비는 제외
③ 관리대행 개시일 이후 물가변동, 처리시설 증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시운전 포함)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
라.「하수도법」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
① 공동도급시 참가자격은 ‘가’~‘라’항과 ‘가’,‘나’,‘다’항 또는 ‘가’,‘나’,‘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가’~‘라’항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도급 참여시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④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www.g2b.go.kr)
나. 공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3.
다. 입찰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5. 11. 3. (09:00 ~ 18:00)
라. 장 소 : 고흥군청 축산정책과 축산자원팀(5층)
마. 주 소 :전남 고흥군 고흥군청로1 고흥군청
바.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택배, 퀵서비스 및 e-mail 등 접수 불가)
1)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일 및 제안서 평가일 개별통보
사.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작성지침 (기타서식 4)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원본)(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용인감 사용 시는 사용인감계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날인한 인감) 지참
④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⑥ 용역수행실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⑦ 서약서 1부.
⑧ 각서 1부.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⑩ 위임장 1부.
⑪ 대표자 선임계 1부.
⑫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2) 기술제안서 제출
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 작성지침 (기타서식 1)참조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부(원본 1, 사본 2)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⑤ 자기평가서 1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4. 위탁기관 선정 및 가격결정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2024. 1. 1.))를 준용하여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 순위업체와 재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계획서 평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5.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과업 지시서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계획서는 50장 이내로 하고, 사업수행계획서 평가시(감점요인)업체명, CI등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면수 ․ 옵셋 인쇄, 제안서 크기, 규격위반 ․ 페이지 초과시 건당 –0.2점 감점하고, 최고 –1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 작성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 부담이며, 계약(협약)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공고 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입찰금액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로 대체)
사. 공고내용이나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축산정책과 축산자원팀(061-830-52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