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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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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HDM0029-1-2025 공고일시  2025/10/22 20:06
공고명 25-17소-12 보수용역(발전기원격감시시스템)
공고기관 공군제17전투비행단 수요기관 공군제17전투비행단
공고담당자 이강빈(☎: 04320022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8 10:3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293,000 원
   
배정예산
40,293,000 원
   
추정가격
36,63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수의계약 협상 안내공고  

 

 

1. 본 협상건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협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17소-12 보수용역(발전기원격감시스템) 

   나. 예 산 액 : 40,2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10. 22.(수) 

   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5. 10. 28.(화) 10:30    

   마. 개찰 일 시 / 장 소 : `25. 10. 28.(화) 11: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바. 납품장소/방법 : 시방서 및 특수조건 참조 

   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3.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  

            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소프트웨어산업 진행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별 참여 제한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참여자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 업종코드: 1468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4. 공동계약: 미허용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함. 

   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결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이니, 신중을  

       기하여 견적서를 제출바랍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첨부파일 참조)를 순위 확정후 아래 E-mail 

       제출해야합니다.                

        ※ E-mail : 24-10650@mnd.go.kr 

        ※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 7호 관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기일로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입찰(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있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계약상대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함. 

   나.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협상 관련 법령 및 협상에 대한 관련서류(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또한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수의협상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3-200-2205), 감찰실(☏0423-200-202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수의협상에 참여할 수 없으니 협상 참가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낙찰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계약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합니다.      

 

 

 

 

9.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공고/계약안내               : 용역계약담당(043-200-2205) 

       2) 용역 관련사항 안내           : 전기담당(043-200-4124) 

       3) 전자조달시스템 및 장애문의   : 방위사업청 콜센터(1577-1118 ①번) 

 

10.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계약진행과 무관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차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차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면,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계약특수조건을 참고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2. 

 

 

 

 

 

 

 

 

 

 

 

 

공군제17전투비행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