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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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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8735-000 공고일시  2025/10/22 19:01
공고명 신탄진 역세권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입찰 공고(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담당자 최인영(☎: 04260865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000,000 원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10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탄진 역세권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장기계속계약)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100,000,000원 2차분 : 100,000,000원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용역기간 5개월 예산액 100,000,000원입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로 다음 1) ~ 2)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 358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 1351]로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당철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 업체 자율구성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11. 1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11. 10.(월) 10:00 ~ 2025. 11. 12.(수) 10:00 

   2) 제출장소 :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1. 11.(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작성)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제출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기술제안서 접수(방문제출) 

   1) 제출일시 : 2025. 11. 12.(수)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2) 제출장소 : 대덕구청 별관4층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제출(☎042-608-5372)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입찰참가업체 대표 또는 위임자 반드시 참석)   

   4)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참고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지참) 

 ∙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출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5. 11. 20.(목) 14:00 / 대덕구청 지하 1층 청년벙커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지) 

   2) 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업체당 제안설명 15분, 질의ㆍ응답 5분 이내 

      ※ 제안서 발표에 불참한 업체의 평가는 서면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하며, 그 중 발표자(사업총괄책임자 또는 대표자)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함.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나. 가격개찰 : 2025. 11. 12.(수) 11: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낙찰자로 결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합니다. 

 마.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 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갖추어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추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2】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추후 계약 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고문,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등에관한 문의 :대덕구 도시계획과 / ☎ 042-608-5372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5. 10.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덕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대덕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덕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