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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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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6704-000 공고일시  2025/10/22 18:30
공고명 2026년~2028년충주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용역(1권역)(협상에의한계약)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담당자 박문희(☎: 04385069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11/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948,833,530 원
   
추정가격
8,948,833,53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시 공고 제2025-2330호  

2026년~2028년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1권역)(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2028년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1권역) 

나. 용역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다. 대행개요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5개 권역으로 각각 발주하며, 평가 결과 1개 업체가 2개 구역 이상 신청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한 구역 중 1개 구역만을 선택 할 수 있고, 나머지 구역은 자격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은 구역에 대해서는 차순위자부터 선순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 대행지역: 1권역[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살미면, 수안보면, 동량면] 

라. 사 업 비: 금8,948,833,53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본 사업비는 2025년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여 책정된 사업비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대행           업체의 추후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시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추후조정) 될 수 있음. 

 

권 역 

연 도 

용역기간 

용 역 비 

비  고 

1권역 

소  계 

 

8,948,833,530원 

 

2026년 

2026.1.1.~12.31(12개월) 

2,982,944,510원 

 

2027년 

2027.1.1.~12.31(12개월) 

2,982,944,510원 

 

2028년 

2028.1.1.~12.31(12개월) 

2,982,944,510원 

 

 

마. 필요인력 

(단위: 명) 

권 역 

합계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 

민원/마을수거 

작업 

반장 

소계 

운전 

수거 

소계 

운전 

수거 

소계 

운전 

수거 

1권역 

27 

9 

3 

6 

6 

2 

4 

9 

3 

6 

2 

1 

 

 

   

바.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발주부서: 충주시 자원순환과(☎ 043-850-6913) 

아.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2.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충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거나 충주시로 영업구역 변경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제안서 접수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를 제출하여 충주시 자원순환과로부터 적합통보 받은 업체 

     ※ 단, 공고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법에 따라 입찰 참가 불가  

    나.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상의 장비를 갖춘 자 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확보 가능한 자 

    다.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계약 비이행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업체로서 과업 내용에 따라 대행권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   폐기물 수거가 가능한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5. 11. 14.(금) 10: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E-mail, 택배, Fax, 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충주시청 9층 자원순환과(☎ 043-850-6913) 

라. 서류 제출 후에는 접수 취소 불가함 

마.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서식 

입찰 

참가 

서류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사본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16 

서식17 

기술 

능력 

평가 

서류 

○ 정량적 평가서 1부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 청소차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혹은 계획서 1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혹은 적합통보 공문과 적합통보내역 및 조건 1부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차고지 및 휴게시설 사진 각 1부 

○ 제안서(정성적 평가) 11 

  -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서식9 

서식10 

 - 

 - 

서식11 

- 

서식12 

서식13 

- 

- 

- 

서식14 

서식18 

가격 

평가 

○ 가격 제안서 1부(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15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시 및 장소: 2025. 11. 20.(목). 09:00 ~ , 충주시청 3층 대회의실 

   ※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초로 우리 시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 

   ※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만점)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실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제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함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그 밖의 협상 체결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라. 협상 적격자 통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서면 통보 

마.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바. 협약 체결: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하여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해당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함. 

 

7.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붙임)공내역서(보험료포함) 확인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협상이 성립된 후 낙찰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수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자원순환과 박문희 (043-850-6913) 

    - 관련법령: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무효 처리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가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 

  아.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 공모 및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차.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신청 시 붙임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자원순환과(☎043-850-6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 2.5%(공급가액 기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첨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별첨3】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일반작업 

C등급 이상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별첨4】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별첨5】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9.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0.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