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공고 제2025 – 1902호 >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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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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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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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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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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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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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인근 도서·벽지 해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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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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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수거 17.7ha/64.4톤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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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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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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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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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7,9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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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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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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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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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7,9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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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7,21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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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721,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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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10. 27.(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10. 30.(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30.(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규정·정비업의 등록 등)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선박검사증서를 득하지 않은 선박은 등록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선박보유현황 자료는 선박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사업부서(수산과)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어장정화․정비사업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2019-1523호) 에 따라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부채비율(100.55%)과 유동비율(163.38%)에 의해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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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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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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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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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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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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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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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1,8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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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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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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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7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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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2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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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0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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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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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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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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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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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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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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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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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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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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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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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2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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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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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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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25-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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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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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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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2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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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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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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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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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2.
창 원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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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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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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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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