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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5-1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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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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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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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곡면 신동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신동리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420일)
라. 과 업 량 : 지역역량강화(S/W프로그램 및 지역역량강화 등) 1식
마. 기초금액 : 금169,000,000원(금일억육천구백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업체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5. 10. 22.(수) 2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5. 10. 30.(목)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30.(목)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3. 입찰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적용)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을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4. 용역 전자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입찰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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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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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0.4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준공(완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지역역량강화 용역
※ 추정가격: 금153,636,364원(금일억오천삼백육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군 사업부서의 해석과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중 실적증명서는 홍성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830-1491)으로 문의 및 사전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투찰업체 소속 상근인력에 한하며, 소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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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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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②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기간: 최근 3개월간/ 4대보험 완납증명서(X))
③ 급여 관련자료
- (법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또는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개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④ 재직증명서 등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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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업체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력평가 중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기준’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3명[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2명(단순업무처리 제외)]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따르며 접수서류 인정 여부 판단은 사업부서(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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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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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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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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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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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3.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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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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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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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않습니다.
2) ‘경영상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별표4]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는 고용창출, 계약질서 준수항목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 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재처분 확인서 1부.
-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등)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홍성군 회계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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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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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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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
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용역 일반경쟁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계약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 관련 문의는 홍성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630-1491), 입찰 공고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2.
홍 성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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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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