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 265호
『2026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2026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의 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31.
다. 사 업 비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자격발급기관 : 대한의학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로 구성된 기관 등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
다. 입찰 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다. 평가심사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5. 10. 23. (목)
나. 제안서 접수 : 2025. 11. 3. (월) ~ 11. 4. (화)
※ 위 일시 09:30 ~ 11:00, 14:00 ~ 17:00 외 접수 불가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개찰일시 : 2025. 11. 4. 17:00 이후
라. 제출장소 :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제안서 8부 (제안서 USB 1부, 요약서 8부는 별도 제출)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공동수급 협정서1)
4)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5)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6) 최근 3년간 재무구조ㆍ매출액 1부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8) 확약서 1부
9) 서약서 1부
10)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입찰가격 제안서 1부 (※입찰가격 제안서는 밀봉제출)
15) 기타 필요한 서류
사. 제안서 평가 : 추후 통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김서현 행정관
나. 전화 : 02-3480-8402
다.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라.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 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자.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차.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사업수행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의 의료인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금함)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참가에 주의를 요함
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과 기술이 필요한 용역(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을 알려드리며 비영리법인 등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끝.
1)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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