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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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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7842-000 공고일시  2025/10/22 17:00
공고명 2025년 불법광고(현수막 등)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담당자 장하영(☎: 02215565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45,620 원
   
배정예산
8,245,620 원
   
추정가격
7,496,018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초구 공고 제2025-48호 

 

(용역) 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총액) / 전자견적제출 /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견적제출 자격,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문의사항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조영휘(☎02-2155-6806)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불법광고(현수막 등)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2025.12.31.까지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8,245,620원(추정가격 7,496,018원+부가가치세 749,602원) 

     ※ 분담비율 : 폐기물 상차수집운반 : 30.7% 

                   폐기물 처리 : 69.3% 

  ο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ο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기간 : 2025. 10. 23.(목) 10:00 ~ 2025. 10. 28.(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8.(화) 15:00 

다. 개찰장소 : 서초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해당 처리 대상 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반드시 포함 

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의 허가만 받은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중간, 종합)재활용업 등록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자로 함 

마.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10.27.(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제출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입찰(견적제출)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제제출)에 참가하거나, 입찰(견제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견제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제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조영휘 ☎ 02-2155-6806)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장하영 ☎ 02-2155-650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5.  10.  22. 

 

서초구(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