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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08266-000 공고일시  2025/10/22 17:01
공고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고담당자 김용호(☎: 03190005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2 17: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30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2,000,000 원
   
배정예산
809,131,680 원
   
추정가격
809,131,68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2025 

- 

78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기 초 금 액 

·792,000,000(1년, 면세) 

계 약 기 간 

·`25.12.1. ~ `28.11.30.(3년) 

과 업 내 용 

·연간 예상처리량 : 642,168kg … 예정수량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주 6회 이상 의료폐기물 운반 및 처리 

·의료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전용용기 납품, 운반 및 처리 등 

·의료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입출고 관리 등 

  ※ 기타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 총액입찰(kg당 단가*연간 예상처리량, 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전자입찰로 진행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 등록된 업체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가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4. 공동도급 및 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지정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 대표업체의 나라장터 승인은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이전 승인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는 입찰자 책임 

 

5.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5.10.22.(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5.10.30.(목),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5.10.30.(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유찰 시 재공고 및 재입찰 실시 

 

6. 입찰서의 작성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및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투찰) 금액은「총액(면세)」으로 기재(kg당 단가*연간 예상처리량)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수 있다.)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지급각서로 제출 

     -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됨. 

 

8.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산정 

 

9.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입찰서 작성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0.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입찰 참여)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5-257호,2025.6.26.),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4호[별표4] 

      -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 고시금액 이상 적용) 

    2)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792,000,000 

      - 동등이상용역 : 의료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유의사항 

       ·이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름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명 및 이행기간 반드시 명시 

    3) 기술능력 평가기준 

     ○ 수집·운반업의 경우 만점적용, 중간처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평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기술 보유상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4)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제3항[별표7]의 평가기준 적용 

       ※ 공동계약의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항목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 관련서류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부가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요)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허가증 사본 1부 

       -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허가증 사본 1부 

       - 그 외 적격심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입찰 실시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나라장터 전산장애로 인하여 동가추첨이 불가능 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가입찰자별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 

 

10.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나.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할 수 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음 

  마.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입찰관련 문의 : 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 : 031-900-0076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10.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5 - 78호 

 □ 입 찰 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3-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3-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3-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회사(대표자:      ) 

  2. OOO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OOO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2. OOO회사 : 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폐기물수집‧운반 : ㅇㅇㅇ회사(대표자:      ) 

  2. 폐기물중간처리 :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4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OO (인)  

OOO (인)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