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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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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5-14호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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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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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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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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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공고문 또는 입찰예정수량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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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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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gpmc3650@medical.or.kr)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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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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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9:00 ~ 2025.10.26. 10:00(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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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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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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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개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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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1:00 수원병원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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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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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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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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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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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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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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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서 제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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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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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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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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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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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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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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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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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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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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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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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6년 상반기 급식재료 공급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
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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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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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 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
나.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다.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철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로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
05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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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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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