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5- 호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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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규격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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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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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진위천유원지 업무용 화물차량 임차(리스) 계약
나. 임차내역 : 현대자동차 포터II 더블캡(과업이행요청서 참조) 1대
다. 용역기간 : 차량인수일로부터 36개월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경기도 평택시)
바. 기초금액 : 금32,587,2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보험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 납품조건,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총액계약, 제한입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의한 시설대여사업(리스, 업종코드: 1196)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과업이행요청서 조건(차량)을 충족(납품) 가능한 업체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경쟁입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가.②’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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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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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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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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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10:00 ~
10.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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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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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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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대상자가 종합평점 95점 미만으로 부적격일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개별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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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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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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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1) 입찰공고 관련 : 재무회계처(031-8053-8853)
2) 용역관련 과업이행요청서 등 사업내용 : 시설관리처(031-8053-1513)
2025. 10. 22.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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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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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53-8823, FAX : 031-692-4337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윤리경영 → 통합신고센터
※ 방문접수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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