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1호
[긴급]기술용역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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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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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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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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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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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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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내동초등학교 외 1교 교사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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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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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내동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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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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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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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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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내동초등학교 교사동 11,569.25㎡, 신도초등학교 교사동 9,0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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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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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8,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금117,170,909원+부가가치세: 금11,717,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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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마.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6.(일) 10:00 ~ 2025. 10. 28.(화) 10:00
나. 개찰일시: 2025. 10. 28.(화) 11:00
다. 개찰장소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을 등록하고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계약심사 서류제출시 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평가기준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 제출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
1) 이행실적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실적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내진성능평가의 과업 부분이 실적증명서에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나) 실적평가 기준: 금117,170,909원(본 입찰건의 추정가격)
2) 경영상태
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을 적용합니다.
나) 신용평가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상세한 평가 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3]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경영상태 평가서류: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등 인력 관련 증빙서류 1부
6) 기타 적격심사 평가관련 증빙서류 일체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입찰서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입찰서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문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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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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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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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차송이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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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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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730-7181, FAX: 041-730-7178, 전자우편: nonsan@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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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역관련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정승호((☎ 041-730-7198)
2025. 10. 2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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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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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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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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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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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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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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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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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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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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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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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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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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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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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용역별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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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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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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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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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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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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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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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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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만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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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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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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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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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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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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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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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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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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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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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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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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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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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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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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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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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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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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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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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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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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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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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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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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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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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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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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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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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최근연도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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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 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 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 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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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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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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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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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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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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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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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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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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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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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술인력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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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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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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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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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계약질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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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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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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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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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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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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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
신 용 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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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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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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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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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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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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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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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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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
10.0
|
|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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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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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A+,A°,A-에준하는등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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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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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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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 B-
|
B-
|
①의B+,B°,B-에준하는등급
|
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6.0
|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
① 평점 = 8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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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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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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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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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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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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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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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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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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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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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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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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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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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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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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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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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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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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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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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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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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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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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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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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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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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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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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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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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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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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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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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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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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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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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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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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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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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이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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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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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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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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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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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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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질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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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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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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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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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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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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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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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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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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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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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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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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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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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
감리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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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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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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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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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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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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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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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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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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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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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
FAX번호
|
|
|
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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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
|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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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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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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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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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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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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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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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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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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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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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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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분야
종사기간
|
|
|
|
|
|
|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
|
발 주 자
|
용 역 명
|
해당용역
규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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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8호 서식]
( ) 결산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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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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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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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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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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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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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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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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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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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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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검토내용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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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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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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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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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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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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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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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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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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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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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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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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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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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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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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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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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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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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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영업이익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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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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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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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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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순이익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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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법인세차감전)
|
매출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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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총자산
|
|
|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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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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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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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회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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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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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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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투자비율
|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
|
|
|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
|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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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 청 자
|
별지제1호서식
|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신 청 자
|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
|
이행실적
|
3
|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관련협회
발 주 처
|
별지제4호서식
|
|
기술능력
|
4
|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관계기관
|
별지제5호서식
|
|
|
5
|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 청 자
|
별지제6호서식
|
|
|
6
|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관계기관
|
별지제7호서식
|
|
경영상태
|
7
|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회계법인등
|
|
|
|
|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
회계법인
|
|
|
|
8
|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
회계법인
|
별지제8호서식
|
|
|
9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기관
|
|
|
기술인력
|
10
|
기술자보유증명서
|
관련협회
|
|
|
|
|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
별지제9호서식
|
|
|
|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
|
별지제10호서식
|
|
기 타
|
11
|
그밖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