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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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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5372-000 공고일시  2025/10/22 10:35
공고명 EBS 프로그램 평가지수(EPEI) 조사를 위한 용역
공고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요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고담당자 전상옥(☎: 0252623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3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0/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9,500,000 원
   
추정가격
45,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제 안 요 청 서 

 

 

 

 

EBS 프로그램 평가지수(EPEI) 

조사를 위한 용역 

 

 

 

 

 

 

2025. 9. 

 

 

 

그림입니다. 

과업 관련 문의: 편성센터 편성기획부 방영찬  

(pdbang@ebs.co.kr, 02)526-2307) 

 

I 

 

제안 요청 내역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BS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EPEI (EBS Program Evaluation Index)’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정확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타 방송사 유사 프로그램과의 경쟁력 등을 조사 

 

 

2. 연구 내용 

 

 가.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사회와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조사 

  ◦ 국내․외 콘텐츠 동향 분석 

  ◦ EBS 프로그램 특성을 살린 지표 개발 

  ◦ 타 방송사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쟁력 분석 

  ◦ 시청자 평가를 통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나.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유아·어린이 시청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채널 임무 수행여부 조사 

  ◦ 국내․외 유아·어린이 콘텐츠 동향 분석 

  ◦ 타 방송사 유아·어린이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쟁력 분석 

  ◦ 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동기 및 만족도, 완성도 등 조사 

 

 다. 방송발전기금 집행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조사 

  ◦ EBS 방송발전기금 프로그램의 현황 조사 

  ◦ EBS 방송발전기금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시청자 만족도 조사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공영방송, 교육방송, 방송사, 방통위 및 유관기관 발간 문헌 분석 

  ◦ 타 방송사 프로그램 분석 및 EBS와의 유사 프로그램 분석 

  ◦ EBS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및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 분석 

  ◦ 유아·어린이의 심리 및 발달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 운영 

  ◦ 교육전문가, 방송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마케팅 등 교육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된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연구 방향 및 주요 산출 검토 

 

 다. 설문조사 실시(조사 전문기관 활용) 

  ◦ 표본 크기 : 총 응답자 최소 1,500명 이상 

  ◦ 조사 지역 : 전국(제주 제외) 

  ◦ 조사 대상 : 만 4세 ~ 70세 성인 남녀 

  ◦ 표본 추출 방법 : 지역/성/연령을 고려한 인구비례 할당 

 

 라. 심층인터뷰(FGI) 실시 

  ◦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 

 

 마. 기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는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 일정(안) : 2025. 10 ~ 2026. 1 

내용 

시기 

비고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월 

 

 문헌 분석  

12월 

 

 중간보고 

12월 

 

 설문조사 및 전략 연구 

12 ~ 1월 

 

 최종보고 

2025.1월 

 

 

     

5. 주관 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6. 연구 기간 : 체결일 ~ 2026. 1. 31 

   ※ 발주처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7. 추정 소요 예산 : 45,000,000원 (부가세 별도) 

8. 연구 수행 방법 : 선정된 연구용역사가 연구 수행 

9. 산출물 및 기대효과 

 가. 산출물 

  ◦ EBS 프로그램 통합지수 연구 보고서 1종 

 

 나. 기대효과 

  ◦ 교육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역할 분석 

  ◦ EBS 프로그램의 완성도, 타 매체와의 경쟁력 및 시청자 만족도 분석 

  ◦ 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다각도 분석 

  ◦ 방송발전기금의 효과적인 집행 내용 분석 

II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안내 

 

1. 연구과제명 : EBS 프로그램 평가지수 조사를 위한 용역 

2.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 연구과제신청서는 ‘Ⅰ. 제안 요청 내역’에 서술된 연구에 대한 개요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세부양식은 [붙임]을 참조 

  ◦ 과제 제안 요청 내용 이외에도 연구 목표 달성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추가할 연구 내용 및 방법이 있을 경우 제안 가능 

3. 제안 시 유의 사항 

  ◦ 제안서 제출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받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음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붙임 “연구과제신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하되, 매수는 80쪽 이내 원칙 

  제안서(발표자료 포함)는 한글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제안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 

  제안서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과업수행 지침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가 연구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할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수행 개요 및 범위 

     - 과업의 추진전략, 체계 및 방법 

     - 과업별 수행계획, 내용, 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 수행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FGI, 전문가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계획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중간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발주처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 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최종 산출물은 발주처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까지 다음과 같이 제출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 등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행사규모 등 보고회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시행(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포함) 

  용역 결과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III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17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공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26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공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입찰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기술평가 → 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 → 낙찰 → 계약체결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EBS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회의시 연구제안서의 발표 프리젠테이션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배점 80점과 제안가격 평가 배점 20점을 합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하고, 총점을 합한 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기술능력 평가(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적용 순서 : 연구용역의 타당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과제수행 능력)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4.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기술평가 

정량 

평가 

(10) 

업체실적 

○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참조 

정성 

평가 

(70) 

 연구 내용의  타당성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업무 이해의 정확성 

 ○ 제안요청연구내용에 대한 수용성 

   - 중점 제안 요청 사항에 대한 수용성 

 ○ 제안연구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연구과제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연구목적 및 내용에 따른 산출물의 타당성 

   - 관련 산출물의 구체성 및 충분성 

20 

18 

16 

14 

1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 연구 성격을 고려한 효과적 접근 전략 여부 

   - 제안전략의 합리성 및 창의성  

   - 제약조건들의 고려여부 

 ○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연구 분야별 적용 방법론의 합리성 

20 

18 

16 

14 

12 

과제 수행 능력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 투입 인력의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연구진 연구 실적 및 능력 

 ○ 관련 연구 혹은 사업의 수행 실적 

 ○ 대외인지도 및 평가  

 ○ 사업 관리의 효율성 

20 

18 

16 

14 

12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도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분석 

 ○ 평가지표에 대한 실질적 이해 

 ○ 향후 활용도에 대한 고민 

10 

9 

8 

7 

6 

가격평가 

입찰가격(2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총 계 

 

100 

 

 

 

 ※ 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업체 선정 과정은 전적으로 본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함 

가격평가(20점)는 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가격평가 기준을 준용한 EBS전자입찰(개찰) 방식을 따름 

[평가기준 세부내역] 

1) 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정성적 평가는 ‘업무수행 능력 5개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0 

90 

80 

70 

60 

 


 

2) 정량적 평가 기준 

가) 사업 수행실적(10점) 

평가항목 

평가등급(VAT포함 실적액) 

평점 

환산점수 

방송 프로그램 평가 연구 실적 및 방송사 리서치 연구 조사 실적  

 : 최근 3년간 (2022. 1. 1~) 

수행 완료 실적 (합산금액 기준)  

49,500,000원 이상 

배점의 100% 

10 

34,650,000원 이상  

~ 49,500,000원 미만 

배점의 90% 

9 

19,800,000원 이상  

~ 34,650,000원 미만 

배점의 80% 

8 

19,800,000원 미만 

배점의 70% 

7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2. 1. 1. ~)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해당 입찰공고서에 따라 입찰자가 EBS전자입찰계약시스템을 통해 정량평가 서류로 제출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3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제11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제8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제안서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 제출 기한 및 장소: 사업공고 사항에 따름 

  ◦ 제안서(사업) 내용 문의: 편성기획부 방영찬(☏02-526-2307) 

    ※ 입찰절차 및 전자조달시스템 문의처는 해당 입찰의 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구 분  

비 고 

1. 정량제안서 

- 

제출 

서류 

1-1. 사업실적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2. 사업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민간계약의 경우 증빙자료(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수첨부 

1-3. 창업기업확인서 

∙ 해당 시 제출 (정량적 평가기준 참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하여 제출 

2. 정성제안서 

- 

제출 

서류 

2-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2. 연구과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3. 연구계획서 및 부속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3.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중요!!] 제출서류 세부목록은 입찰공고서 필히 참조 

∙ 입찰가자격등록증 및  서약서 등의 기타자료 목록 일체는 공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고서를 필히 참고하여 제출 

 

 

6.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공사의 계약 요령에 따라 결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 불가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간주 

 

 

 

 

 

 

 

 

 

 

 

 

 

 

 

EBS 프로그램 평가지수(EPEI) 

조사를 위한 용역 

제안서 서식 및 참고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계획서 및 부속서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연구과제명 

EBS 프로그램 평가지수 조사를 위한 용역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 

  년  월 ~   년  월 

(    월) 

연구형태 

문헌(  )조사(  )  실험(  ) 

단독(  )공동(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 기관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Ⅰ.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연구수행자의 입장에서)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별 

연구내용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행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사업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출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업 

실적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소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사업실적내용, 증명서 발급기관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민간계약인 경우 실적확인을 위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 정부 또는 공공계약인 경우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증빙서류 불요) 

 

【별지 제6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입찰공고에 대한 본 업체의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본 업체는 상기 가. 나, 다.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하며, 만약 계약 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민·형사 포함)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회사명:           

 

대표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본조 동일)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회사명:           

 

대표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본조 동일)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2. 계약조건이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공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공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개발과제는 객관적인 자세로 수행하며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 있으나, 그 일부분 또는 전부를 위조, 변조, 표절하는 등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202  .  .  . 

 

연구자 소속:           

 

성명: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당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해당 입찰에 참여함에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회사명:           

 

대표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회사명:           

 

대표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