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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4863-000 공고일시  2025/10/22 10:26
공고명 2025학년도 침산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침산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침산중학교
공고담당자 박귀란(☎: 05323366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200,000 원
   
배정예산
11,200,000 원
   
추정가격
10,181,818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침산중학교 공고 제2025-48호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 

  나. 임차대수: 45인승 21대 

  다. 용역기간: 2025. 11. 18.(화) 

  라. 기초금액: 금11,200,000원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유류대,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운행일정 및 운행구간 

구분 

일자 

운행구간(예정)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차량 

대수 

차량 

규격 

1학년 

2025.11.18.(화) 

침산중-대구이월드-침산중 

8:50 

16:20 

7대 

45인승 

2학년 

2025.11.18.(화) 

침산중-대구이월드-침산중 

8:50 

16:20 

7대 

45인승 

3학년 

2025.11.18.(화) 

침산중-경주(경주월드, 경주박물관)- 

침산중 

8:30 

17:00 

7대 

45인승 

 

   ※일정은 해당일 기상상황, 현지사정, 학사일정 및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90%]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이며,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공동수급(공동도급이행방식, 2개 업체 이내로 제한)이 허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5년 10월 23일 10:00부터 ∼ 2025년 10월 29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5년 10월 29일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필한 업체(나라장터 G2B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체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내인 업체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가-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발급받은 업체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1) 구성 : 지원 가능한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2개사 이내(공동수급대표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 대표자 :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동수일 경우 업체끼리 협의하여 결정) 

    3) 공동수급협정서2025. 10. 28.(화)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견적제출 참가 불가 

    9)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과업(현장)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각서[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은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o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3-6631) 

    o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우리학교 교무실(☎053-233-6601) 

   o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2. 

 

침산중학교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침산중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차량 임차 예시) 

▣ 계약명: 현장체험학습 등 차량 임차용역 

▣ 업체명: ○○관광 

▣ 사업기간: 2025.0.0. ~ 2025.0.0(1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000학교 ~ 00공원 

▣ 소재지: 대구광역시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벨트·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 내용을 000학교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OOO.OO.OO 

대표 OOO   (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해당항목 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붙임 3】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침산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침산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침산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