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교문화진흥원 공고 제2025-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통문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보급사업 전시연출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95,000,000원(추정가격 86,363,636원, 부가가치세 8,636,364원)
라. 기초금액 : 금95,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 12. 24.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5. 11. 3.(월) 10:00 ~ 17:00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행정지원실 재무회계부(충남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 2025. 11. 5.(수) 14:00, 본관 1층 청연실
※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발표시간은 업체별 25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1인이며, 사업총괄책임자이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등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 모두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 [세부품목] 실물모형 및 전시물 [물품분류번호 6010989901]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업체)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하도급을 불허함
바.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이며,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해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찰보증서 제출하되,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회계부로 제출)
|
연번
|
종 류
|
내 용
|
|
1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1부
|
입찰등록서류(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약서(별지 제3호)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 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발급)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보안각서(별지 제5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 제6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8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9호)
기타 증빙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
2
|
가격제안서
구비서류 각1부
|
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산출내역서(별지 제11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
3
|
기술평가
구비서류
(정량: 원본1부, 사본1부)
(정성: 원본2부, 사본7부)
|
제안서-정량평가(별지 제12~19호)
제안서-정성평가(별지 제20호)
- 정성평가를 위한 기술제안 내용을 A3 20페이지 내외 작성(한글 또는 PPT, PDF)
-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 제안서는 한글 외 문서(PPT 또는 PDF)로 제출 가능하며, 발표시에는 PPT 또는 PDF로 함
※ 제안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마감 이후 제출 불허)
|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우편접수 불가), 각 참가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고 복수제출은 금지한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자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별도 부여한 고유 번호로 구분하며 제출 자료는 제안서 작성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을 2일 전까지 가능)
-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 필 확인 날인 제출)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 따라 문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부(041-981-9821)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육부(041-981-9921)
2025. 10.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