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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공고 제2025-010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아이케어(i CARE)‘ 차량 개조사업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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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공고문 및 규격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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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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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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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아이케어(i CARE) 1차년도 지원 차량 재개조 운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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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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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명 : 현대자동차그룹 아이케어(i CARE) 1차년도 지원 차량 재개조 운영업체 선정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다. 과업예산 : 금 47,000,000원(금 사천칠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상담전용차량 지원을 위한 차량 개조
마. 기타 : 입찰 참여 의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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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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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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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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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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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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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수) 11:00
~ 2025. 10. 30.(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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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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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수) 11:00
~ 2025. 10. 30.(목) 11:00
*기한 내 접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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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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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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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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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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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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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공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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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5)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제작자 등 자동차-튜닝(업종코드: 7607)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제작·조립(업종코드: 5898)을 등록 또는 허가(신고)한 업체 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마. 입찰참가신청 시, 굿네이버스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바. 하도급 불가
3. 입찰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첨부 3.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2024.8.12.시행)> 참고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제출자료>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첨부3]을 참조바랍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서류 제출 후 서류 심사 및 낙찰자 평가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내부 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 참가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물품, 공사,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문의 : 아동권리사업본부 임팩트사업2팀 김아리과장(02-6424-1585)
- 입찰 문의 : 행정지원부 총무팀 고아라과장 (02-6424-13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2.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붙임 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시행하는「현대자동차그룹 아이케어(i CARE) 차량 개조」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이상 참가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귀하
[붙임 2]
서 약 서
사업명 :
업체명 :
주 소 :
당사는 위 사업에 입찰업체로 참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참가서류]
● 당사는 입찰참가서류 및 관련 모든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입찰 참가서류 내용을 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참가서류 평가]
● 당사는 입찰 참가서류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보안 서약]
● 당사는 입찰 참가서류 작성 시 알게 된 굿네이버스의 내부 정보 및 굿네이버스로부터 교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타사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과업 수행 전에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굿네이버스에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4. 당사는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의 불이행에 따라 굿네이버스에 발생한 모든 손해(민 · 형사상 손해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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