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제2025-37호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긴급)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023. 10. 06.)」,「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 지침(환경부, 2023.10.)」에 따라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안내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2.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
1. 개 요
가. 용역명 :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금액
기초금액 : 금2,083,810,000원/년(부가세포함)
※ 전력비, 통신비는 제외된 금액 , 연도별 운영원가는 관리대행개시일 이후 물가변동, 기타 사유(처리시설 증·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2026.01.01. ~ 2028.06.24.(2년 6개월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전일 기준 「하수도법」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또는 미만)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가”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도급 참여 시 기술인력은 참여지분율에 맞도록 참여
2)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 중복결성은 금지함
3) 공동도급의 참여사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공동이행방식)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함
4)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공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05. (15일간)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 2025. 11. 05.(수요일) 09:00~17:00까지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전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라. 제출서류 및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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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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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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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참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참가서식 2]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참가서식 3]
⑧ 공동도급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참가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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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평가서식 1]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식 2]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3]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평가서식 4]
⑤ 서약서 1부. [평가서식 5]
⑥ 자기평가서 1부. [평가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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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USB 1개) 제출(제출서류와 USB에 저장된 내용이 다를 경우 제출서류가 우선)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0.06.)」,「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의함.
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미선정 업체 별도 통보 생략)
다.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기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10.)」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공고일 현재 완주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고용 보장을 권장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다.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아. 참가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063-290-33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