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 2025-1304호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3항, 「하수도법」제19조의2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 2023-235호, 2023.10.06.)에 따라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1.
성주군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위 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1길 266 일원
◦시설용량 : 80㎥/일 (분뇨 30 + 가축분뇨 50)
◦처리공법 : BCS공법(전처리, 1차 Bio ceramic공법 + 2차처리 + 3차처리)
라. 용역기간 :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간
※현재 공사중인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정상 운영시기 따라 용역기간이 조정(단축)될 수 있음
(성주군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2027년 9월 준공예정)
마. 기초금액 : 금 2,788,521천원/3년 (금929,507천원/년) ※ 부가가치세 포함
※ 전력비 및 슬러지·협잡물처리비는 군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바. 과업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신고하고 한 자
다.『하수도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SPC : Special Purpose Company〉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40㎥/일이상의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전 처리 후 연계처리시설 제외)을 1년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처리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불허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 2025. 10. 22.(수) ~ 2025. 11. 3.(월)
나. 제출기간 : 2025. 11. 3.(월) 09:00 ~ 17:00까지
다. 제출서류
◦ 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실적증명서 각 1부
∙ 참가자격의 ‘가’,‘나’, ‘다’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안서 제출서류
- 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 사업수행계획서 10부(원본1, 평가용9)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간인)
- 서약서 1부, 자기평가서 1부
라. 제출장소 : 성주군 자원순환사업소 (☎ 054-930-6207)
마.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자료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교부방법 : 해당 공고에서 파일 다운받아 사용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023. 10. 06)」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 10. 환경부)」에 따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업체선정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미선정 업체는 별도통보 생략)
다. 협상순서는 업체평가 후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부문 60점, 사업수행계획부문 40점, 가 ․ 감점
부문 (+ 0.3)점 ~ (- 1.0)점으로 합니다.
마. 계약금액의 결정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합니다.(협상일시 및 장소 별도통보) 단, 가격제안서의 제안가격이
추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기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 10. 환경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등 불가)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성주군에서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에 허위 ‧ 과장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비용청구 불가)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 불인정)
마.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 대상 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활용방안 ‧ 고용승계 관련사항 등을 검토 ‧ 제시 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5년 10월 24일(금)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FAX 054-930-6192),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54-930-6207)하시기 바라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신 : 2025년 10월 27일(월) 16:00 이후부터 순차적 답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문의 사항은 성주군 자원순환사업소 (054-930-6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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