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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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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5513-000 공고일시  2025/10/22 09:10
공고명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투자」 관련 법률자문용역
공고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고담당자 박준백(☎: 02342056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6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6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99,480,000 원
   
추정가격
635,8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투자」 관련
법률자문용역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2026. 1. 1. ~ 2027. 12. 31.** 

 

   * 용역기간은 공사가 용역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용역기간 내 공사가 요청한 자문용역의 수행기간은 위 용역기간의 범위를 초과 가능 

 

   **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계약은 차수별(매년)로 진행될 예정으로, 1회차 계약 후 용역수행능력 및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등을 판단하여 2회차 계약 여부 결정 

 

사업예산 : 금699,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년 기준) 

 

  ◦ (1차년도) 금349,7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년 기준) 

 

  ◦ (2차년도) 금349,7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년 기준) 

 

    * 연간 중고선 10척 출자·투자 자문 기준이며, 실제 투자 척수는 변동 가능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및 단가계약으로 투찰은 중고선 1척 기준 단가로 하며, 연도별 예산범위에서 최종 낙찰 단가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세부일정 

 

 □ 공고기간 : 2025. 10. 22.(수) ∼ 2025. 11. 2.(일), (12일)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5. 11. 3.(월) 오후 2시 ~ 4시* (제출시간 엄수) 

 

    * 마감시간은 이동통신사 제공시간 기준이며, 마감시간을 경과한 제출분은 일체 접수하지 않음. 또한 접수 이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 출 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투자금융처 해양금융1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9층) 

 

  ◦ 제출방법 : 인편(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직접 방문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우편, 전자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한 제안서 제출은 불가 

 

  ◦ 제출서류 : “5. 입찰참가 구비서류” 참조 

 

     * 제출서류 중 입찰가격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별첨3] 작성 방법에 따라 분리·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의 내용·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법률사무소)으로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시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법령상 본 건 용역수행에 제한이 없는 법무법인 

 

□ 입찰참가신청서 (별첨2) 

1부. 

입찰가격 제안서 (별첨3, 밀봉 후 인감날인) 

1부.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별첨4) 

1부. 

□ 청렴서약서 (별첨6) 

1부.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제안서 요약본 (별첨9)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별첨7) 

1부. 

□ 용역수행 실적 증빙 자료(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각 1부. 

□ 입찰참가 서약서 (별첨10) 

1부. 

□ 이해상충 및 법령 등 저촉 사항 (별첨11) 

1부. 

5. 입찰참가 구비서류 (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첨] 참조) 

  

   ※ 제출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 최초 입찰에 참가한 기관이 재공고 입찰에 다시 참가하는 경우 기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단, 입찰참가신청서입찰가격제안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서약서는 제외) 

 

6.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계약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후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입찰자의 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순(협상적격자*에 한함)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입찰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불성립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2인 이상 유효 입찰 성립 시,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라 하여도 재공고입찰 없이 입찰가격평가 진행하여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0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1조의 유효한 입찰(2인 이상의 입찰)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제5항에 의거 10일간 재공고 실시 가능하나, 

 

  ◦ 재공고입찰 시에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 

 

   ­ 단,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 재공고입찰 실시 없이 수의계약 추진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공고 조건, 관련 법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 입찰공고 후 과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세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 제안서는 입찰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명시사항을 우선 적용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내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용역기관의 용역수행 방법, 노하우 등 영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공사는 제안자에게 본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계약 체결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가 용역기관 선정 업무를 중단할 수 있음 

 

  ◦ 이 경우 제안자는 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는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공사는 타 금융기관 등과 공동투자 진행 시 본 입찰로 선정된 용역기관(자문사)이 아닌 다른 용역기관 등의 자문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본 공고문·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함 

 

10.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투자금융처 해양금융1팀 

 

  ◦ 총괄 : 팀장 김우석 (wskim1@kamco.or.kr / ☎ 02-3420-5671) 

 

  ◦ 담당 : 과장 김남주 (njkim@kamco.or.kr / ☎ 02-3420-5674)
과장 박준백 (science905@kamco.or.kr / ☎ 02-3420-5673)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10.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투자금융처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 및 취업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발견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48400) 

 

인터넷 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접속하여 [국민참여] → 신고센터 → 클린신고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