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1894호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물환경보전법」제48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0.)」호에 의거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
창 원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다. 용역내용(위탁관리 대상시설)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1,892,460천원(금630,820천원/년)(부가가치세 포함, 변동비 제외)
※ 고정비 중 노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는 비정산하고, 인적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는 사후 정산한다. 그 외 모든 변동비는 정산한다.
마.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나. 「물환경보전법」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2항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시설용량 1,000톤/일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관리(시운전 포함)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라.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나. 등록 및 제출 일시 : 2025. 11. 10.(월요일) 09:00 ~ 17:00까지
※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제출일에 평가위원 추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창원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라. 등록 및 제출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등록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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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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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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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⑤ 확약서 1부
⑥ 각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⑩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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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 평가용 사본 2)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원본 1-업체명 기재, 평가용 사본 9-업체명 미기재)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⑤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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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2025년 11월 26일 (예정, 추후 별도 통보)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의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의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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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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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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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기술제안서는 작성지침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기술제안서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인적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함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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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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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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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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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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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055-225-3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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