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기획연구본부 기획협력실 제2025-3호
(긴급) 여수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MICE·해양관광 지역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규격·가격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여수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MICE·해양관광 지역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나. 납품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수 량 : 1 식
바.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아. 분할납품 : 불가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차. 기타사항 : 공동 계약 가능(용역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후 입찰 가능)
※ 업체 컨소시엄 대표업체의 경우 반드시 전라남도 입점업체여야 함
2. 전자입찰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22.(수) 09:00 〜 2025. 10. 29.(수) 18: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잠정일정으로 입찰진행상황과 평가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규격제안서 제출
가. 접수마감 : 2025. 10. 29.(수) 18:00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
다.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각 1부(신분증 지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규격제안서 및 평가자료(※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이 인정됩니다.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남대학교 기획연구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2025. 10. 30.(목) 11:00
※ 단, 학교 사정에 의해 평가 일시는 변경 가능
나. 별도의 제안설명은 없으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서류만으로 평가하므로 필수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주의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8. 입찰무효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서식 [붙임 3]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동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조달청 및 각 지방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문의 또는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 문의 : 전남대학교 기획연구본부 기획협력실(☎061-659-6262)
나. 용역 관련 문의 : 전남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061-659-7640)
※ 반드시 입찰 전 제안요청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규격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10. 21.
전남대학교 기획연구본부 분임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