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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5355-000 공고일시  2025/10/21 17:44
공고명 회성배수지 증설공사 등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Q안내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안현주(☎: 05522564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3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0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0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00,000,000 원
   
추정가격
1,000,0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17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회성배수지 증설공사 등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창 원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창원시 회성배수지 증설공사 등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마산회원구 두척동 775,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산8 

   다. 과업내용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라. 사업금액 : 금1,100,000,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바. 입찰방법 : 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지명경쟁입찰) 

   사. 면접 및 입찰 예정시기 : 선정된 사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시기 등 관련 사항은 창원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3)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업체의 선정 등) 규정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재심사에 의거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함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참여사업체(입찰자)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 

       ※ 과업분야별 분담비율 (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비율(%) 

90.7 

9.3 

100% 

 

      ※ 전기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분야의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함 

 

     3)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열람 또는 다운로드(별도 교부하지 않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025. 11. 3.(월) 10:00 ~ 17:00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제출장소 : 창원시 수도시설과 시설계획팀(055-225-6414)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4층 수도시설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제출 등 불가) 

      - 제출자격 : 사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하여 제출할 경우 소속사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 사본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대표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함) 

       ▸ 자기소개서 : 10부[원본 1부(회사명 기재), 사본 9부(회사명 미기재)] 

         ※ 사본에는 평가대상자 표시 등 비밀유지 위반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실격 처리함 

       ▸ USB 1개(모든 제출서류 전산화 파일, 업무중첩도 조회 한글파일)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면접)위원 추첨표(서식 별도 첨부)  

 

    3)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 면접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 사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호]에 따라 작성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점수 87.5점 이상을 득한 사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 후 가격입찰 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참여사업체(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바.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창원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우리시의 예산이나 방침, 착공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입할 기술인수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참여사업체(입찰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법령(각종 고시 및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사업체(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참여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임의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사업체에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에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참여사업체(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 또는 서면FAX(055-225-4777)로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참여사업체(입찰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사업체(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공고문 및 제출된 자료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창원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시설계획팀(055-225-6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