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5-1747호
부곡온천 관광특구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벽천분수 디자인 및 제작·설치」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부곡온천 관광특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적용할
「벽천분수 디자인 및 제작·설치」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창 녕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부곡온천 관광특구 가로경관 개선사업「벽천분수 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벽천분수 조성 1식, 수처리시설 설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8개월
라. 위 치: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48번지 일원
마. 시행기관: 경상남도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바. 사 업 비: 600,000,000원(제경비, 부가세포함)
사. 공고기간: 2025. 10. 21.(화) ~ 2025. 11. 4.(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부 조건으로 계약되어 준공 시 발주자가 지정한 전문기관(사후원가 검증기관, 회계기관 등)의 사후검증 절차를 거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해당 사업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창녕군을 상징할 수 있고 기존의 단순한 벽천분수가 아닌 타지자체와 차별화되고 부곡온천과 어울리는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여 설치하는 기술력, 전문성 및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최적의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0. 21.(화) 18:00 ~ 2025. 11. 4.(화) 18:00
나. 제출방법: 전자입찰
다.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2025. 11. 3.(월) 10:00 ~ 2025. 11. 4.(화) 18:00
나. 장 소: 창녕군청 관광체육과(담당자 : 장웅진 주무관)(☏ 055-530-1543)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 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2)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3) 일 시: 추후공지 (평가일정 확정 후 등록업체에 개별 통보)
나. 제안서 발표(PT)
1)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설명회(PT)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한 2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제안설명서(PPT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평가 당일 발표자는 입찰참여업체 소속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2) 제안설명서 자료는 제안사가 발표일에 직접 발표한다.
3)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대로 진행한다.
4) 제안서 발표는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의·응답은 총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여야 함.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면허[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를 보유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분수대(품번 49241596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5)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특허·신기술 등 (수질정화장치 및 수질정화시스템 관련)의 권리 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자
나. 참가자격 제한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제92조에 다른 부정당업자로 제제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3)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함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대표사는 5. 입찰참가자격 중 가. 1)과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3) 분담이행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 숙지
7. 질의 접수 및 회신
【질의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10. 24.(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별지 제24호 서식] 양식으로 작성 후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e-mail: dnd1219@korea.kr (창녕군 관광체육과 담당자 장웅진)
※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질의서 작성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 (☏ 055-530-1543)
【질의 회신】
가. 회신일시: 2025. 10. 28.(화) /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회신방법: 질의서가 접수된 이메일로 일괄 회신
※ 질의서 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제안서의 제출)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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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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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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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제안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제안 관련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작성안내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는 우리 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차. 제안 금액은 향후 경상남도 계약심사, 창녕군청 일상감사, 조달청 원가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설계 또는 계약 과정에서 제안사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다만, 발주처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기준 변경,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합니다.)
타.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도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 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합니다.
파.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하.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관광체육과(담당자 장웅진 ☏ 055-530-1543)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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