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고등학교 공고 제2025-36호
2026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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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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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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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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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월)∼2026.04.01.(수)(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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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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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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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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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7명(학생 241명, 인솔교사 16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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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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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현재 243석 확보
○ 항공권 예약현황: 대한항공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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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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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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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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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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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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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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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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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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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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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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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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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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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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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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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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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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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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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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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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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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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KE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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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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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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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KE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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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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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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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KE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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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2박 4식,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는 1곳 통합)
□ 현지 중식비(3식) ※ 중식 1식은 ‘동문시장’에서 자유식으로 대체
□ 전세버스임차료 :
- 양지고<->김포공항 2일 : 왕복차량 45인승 7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 제주 3일 : 현지차량 45인승 10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 입장료: 일정표 참조
□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건비 :
- 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가이드 겸직) : 10명 (3일)
-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야간경비 겸직) : 5명 (2일)
□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 1인당 배상액 1억원 기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을 충족)
□ 레크레이션(사회자)경비, 기타경비 포함
※ 향후 체험학습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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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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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0,982,000원(금일억팔천구십팔만이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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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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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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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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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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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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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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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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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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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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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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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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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화) 11:00 양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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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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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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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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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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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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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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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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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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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입찰’로 규격 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항공요금, 숙식비, 차량비, 중식비, 입장(관람)료, 안전요원경비, 국내여행자보험,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 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5]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경기도교육청) → 제안서 접수(양지고 행정실) → 선정위원회의
현지 답사 및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80점이상 업체)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최저가 낙찰방식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평일 근무시간: 09: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11:00까지)
나.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다. 제안설명회 : 없음
라. 선정위원회 현지답사 및 평가예정일: 2025.11.21.(금) ~ 11.26.(수)
마. 제안서 제출 장소 : 본교 행정실
1)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교육행정실 담당자 ☎ 031-8085-0701)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바. 제출 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에 업체명, 업체표시 등 제거하고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2] 10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이내 계약금액 3,000만원이상, 경기도 소재 중‧고 제주도 용역 실적만 인정
- 금액 반드시 명기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1부.
5) 국내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및 자격증사본 각 1부.(제안서에 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표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지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 서류 각 1부.
1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6) 각서[붙임7] 및 확인서[붙임8] 각 1부.
17) 입찰보증서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8)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9)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0)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부치는 사항 참조
※ 가격 입찰은 제안서평가 및 현지답사결과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
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평가 및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택하고,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처리하여 적격업체 중에서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차. 최종 낙찰자는 낙찰 후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담당자(☎ 031-8085-0701)에게 문의해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8085-0781)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1부.
5.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6.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10. 2026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11.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4. 위임장(서식) 1부.
15. 조세포탈서약서(서식) 1부.
16.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끝.
2025. 10. 21.
양 지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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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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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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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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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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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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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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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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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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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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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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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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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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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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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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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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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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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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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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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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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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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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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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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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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양지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양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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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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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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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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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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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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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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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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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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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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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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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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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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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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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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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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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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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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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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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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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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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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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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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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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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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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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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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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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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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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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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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실적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의 경기도 소재 중‧고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 첨부
4.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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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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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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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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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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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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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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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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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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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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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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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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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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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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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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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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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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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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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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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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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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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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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0]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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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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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행 ↔ 김포행) 내역 기재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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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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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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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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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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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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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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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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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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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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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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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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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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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 사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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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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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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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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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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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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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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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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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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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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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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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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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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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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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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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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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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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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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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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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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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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 1식은 자유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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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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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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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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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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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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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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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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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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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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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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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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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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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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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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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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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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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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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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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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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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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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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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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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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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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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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이상, 국․밥 제외)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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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지 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양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본교 서식 상철 편집,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주제별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테마) 안내
가. 교통편(항공/버스)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대한한공항공)
(양지고 ↔ 김포공항) : 버스 7대(45인승)
(제주 현지버스) : 버스 10대(45인승)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은 대한항공 항공(일부 243석 확보됨)예약
2) 항공권 예약현황 : 대한항공 항공 예약 –3개팀 나누어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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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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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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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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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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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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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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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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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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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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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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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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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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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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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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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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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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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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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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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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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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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KE1270)
|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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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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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KE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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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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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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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KE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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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다. 주제별체험학습 코스(테마) 안내
1) 주제별로 3개 모둠을 구성하여 주제별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2) 모둠별로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3)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통합 수용하도록 한다.
4) 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5)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각 테마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7)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최근 9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으로 17대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마.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바.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아.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한다.
5.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군데로 학생들을 통합 수용하며, 숙소는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침실 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4~7명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
■ 단일 건물 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나. 식사 여건
1) 제1일 부터 제3일 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1일차 석식, 2일차 조식/석식, 3일차 조식)에서 이용하고, 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식(2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제공은불허하고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중식 1식은 시장 자유식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사한다.
2) 조․ 중․ 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7. 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
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마.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사.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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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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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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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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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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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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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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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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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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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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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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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0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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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5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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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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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부터 ~ 석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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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이후 ~ 익일 조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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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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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16)+안전요원(10)=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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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16)+안전요원(5) =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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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자랑 진행(사회자 섭외 포함): 2시간 이상의 장기자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자 섭외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양지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하며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금액단위 : 천원/1인당)
|
구 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
|
금액
|
100,000
|
1,000
|
30,000
|
1,000
|
10,000
|
200
|
다.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양지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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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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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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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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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
|
|
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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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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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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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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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
|
양지고등학교장 귀하
|
※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5〕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
단체명
|
양지고등학교
|
일 정
|
2026.3.30.(월)~4.1.(수)(2박3일)
|
|
행선지
|
제주도
|
인 원
|
총257명(학생 241명/교직원16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
항 목
|
산 출 근 거
|
단 가
|
인원(명)
|
소계(원)
|
비 고
|
|
항공료
|
항공운임
|
2회
|
3대
|
195,400
|
|
|
대한
항공
항공권
일부
확보
(243석)
|
|
유류할증료
|
2회
|
3대
|
|
공항이용료
|
2회
|
3대
|
|
차량비
|
공항왕복버스
|
2회
|
7대
|
|
|
|
45인승
|
|
제주현지버스
|
3일
|
10대
|
|
|
|
45인승
|
|
숙식비
|
제주 특급호텔 또는 리조트
|
|
2박 4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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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사비
|
중식1
|
1회
|
|
|
|
|
동문시장
자유식
|
|
중식2
|
1회
|
|
|
|
|
|
|
중식3
|
1회
|
|
|
|
|
|
|
행사비
|
레크레이션
|
1회
|
|
|
|
|
대관료 포함
|
|
안전요원
|
주간
|
3일
|
10명
|
|
|
|
|
|
야간
|
2일
|
5명
|
|
|
|
|
|
보험비
|
여행자보험
|
3일
|
|
|
|
|
|
|
여행사 수수료
|
|
1회
|
|
|
|
|
부가세 포함
|
|
공통 합계
|
|
|
|
|
|
|
|
|
1조 코스
|
9.81파크
(카트2회+서바이벌1회)
|
|
|
|
|
|
|
환상숲 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
|
|
|
|
|
빛의 벙커
|
|
|
|
|
|
|
용눈이 오름
|
|
|
|
|
|
|
오설록 티 뮤지엄
|
|
|
|
|
|
|
동문시장
|
|
|
|
|
|
|
함덕 해수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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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 합계
|
|
|
|
|
|
|
공통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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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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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6〕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낙찰자만 제출함)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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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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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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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지
|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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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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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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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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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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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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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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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양지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양지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양지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양지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양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
계
|
100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평가기준
· 계약금액(또는 변경금액) 3,000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 2023~2025학년도 수행 또는 계약 실적만 인정
·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A. 18건 이상
B. 15 ~ 17건
C. 12 ~ 14건
D. 9 ~ 11건
E. 8건 이하
|
15
12
9
6
3
|
|
15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A. 6명 이상
B. 4 ~ 5명
C. 4명 미만
|
10
7
4
|
|
10
|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A. 20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25% 미만
|
10
8
6
4
|
|
10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20
|
|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10
|
8
|
6
|
|
|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
|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
5
|
3
|
2
|
|
|
○ 현지 식당 식사 제공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0
|
|
-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
|
○ 행사 질적 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5
|
|
- 학생인솔 관리 요원(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3
|
2
|
|
|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
5
|
3
|
2
|
|
|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5
|
3
|
2
|
|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0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4
|
3
|
2
|
|
|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3
|
2
|
1
|
|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3
|
2
|
1
|
|
|
○ 교통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0
|
|
-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
5
|
3
|
2
|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
|
필수
조건
|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필수
|
|
|
〔붙임 10〕
|
2026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안)
|
|
일정
그룹
|
2026.3.30.(월) 오후
|
2026.3.31.(화) 오전
|
2026.3.31.(화) 오후
|
2026.4.1.(수) 오전
|
|
1조
|
- 9.81 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
|
- 환상숲 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오설록 티 뮤지엄
|
- 용눈이 오름
- 빛의 벙커
|
- 동문시장
- 함덕 해수욕장
|
|
2조
|
- 용눈이 오름
- 빛의 벙커
|
- 동문시장
- 함덕 해수욕장
|
- 9.81 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
|
- 환상숲 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오설록 티 뮤지엄
|
|
3조
|
- 동문시장
- 함덕 해수욕장
|
- 9.81 파크 제주 (카트2회+서바이벌1회)
|
- 환상숲 곶자왈 (숲해설+족욕체험)
- 오설록 티 뮤지엄
|
- 용눈이 오름
- 빛의 벙커
|
* 숙소의 위치(이동 시간)에 따라 체험 활동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동급(비용)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변경 이유를 명기해야 함.
*** 우천 시 야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상기 체험학습 체험내용(프로그램)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1조 예시(안)
|
|
일자
|
지역
|
시간
|
세부일정
|
비고
|
|
1일차
3/30
월
|
학 교
김 포
제 주
|
05:30
06:00-07:10
07:10-09:10
10:10
11:25
12:00-13:00
13:00-16:30
17:30
17:30-19:30
19:30-21:30
22:00
|
학교 집결
학교 출발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점심 식사
9.81 파크
숙소 도착
개인 정비 및 저녁 식사
학급 활동
일상점검 및 취침
|
중: 현지식
석: 숙소식
|
|
2일차
3/31
화
|
제 주
|
07:00-08:00
08:00
09:00-10:00
10:20-11:50
12:00-13:00
14:00-15:40
16:00-17:00
18:00
18:30-19:30
19:30-21:30
22:00
|
아침 식사
숙소 출발
오설록 티 뮤지엄
환상숲 곶자왈
점심 식사
용눈이 오름
빛의 벙커
숙소 도착
개인 정비 및 저녁 식사
장기자랑
일상점검 및 취침
|
조: 숙소식
중: 현지식
석: 숙소식
|
|
3일차
4/1
수
|
제 주
김 포
학 교
|
07:00-08:30
08:30
09:30-11:30
11:00-13:00
13:30-15:20
16:20
17:35
19:00
|
아침 식사 및 짐 정리
숙소 출발
함덕 해수욕장
동문시장 점심 식사 및 탐방
제주공항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학교 도착 및 해산
|
조: 숙소식
중: 현지자유식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붙임 11〕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양지고등학교
제 1 조(총칙) 양지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발주처)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자 ❍❍❍(이하 “공급자(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발주처)”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발주처)”와 “공급자(계약상대자)” 쌍방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발주처)”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발주처)”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 4 조(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3월 30일(월) - 2025년 4월 1일(수)【2박3일】로 한다.
제 5 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57명(학생 241명, 인솔교사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 6 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자)”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한다.
③ 항공권 예약 일정
|
구분
|
구간
|
시간
|
확보 좌석 수
|
항공사명
|
|
출발
(2025.3.30.)
|
김포→제주
|
10:10
|
90
|
대한항공
(KE1073)
|
|
10:40
|
90
|
대한항공
(KE1075)
|
|
11:05
|
63
|
대한항공
(KE1083)
|
|
도착
(2025.4.1.)
|
제주→김포
|
16:20
|
90
|
대한한공
(KE1270)
|
|
16:40
|
90
|
대한한공
(KE1272)
|
|
17:05
|
63
|
대한한공
(KE1278)
|
제 7 조(숙박시설) 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된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체험학습단 3개팀 모두 1곳으로 통일한다.
③ 침실 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가급적이면 4~6명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④“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발주처)”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5명이상(여학생 숙소에는 가급적 여성 안전요원을 배치)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⑨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한다.
⑩ 본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급적 식당과 강당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⑪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 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⑫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6.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10. 최근년도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1부.
11. 최근년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 8 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 장소는 주제별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공급자(계약상대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등 첨부)
5. 건물 화재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식단표 1부.
8. 최근년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제 9 조(교통편)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동일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9년이내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2026학년도 양지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⑦ 계약당사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미제출할 경우, 운전기사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⑨ 운송사업자는 출발 7일전까지 운전기사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 적격 여부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 자격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현황표 1부.
6. 차량보험가입증서 각 1부.
7.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⑫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⑬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⑮ 계약서(배차 통보서)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⑯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⑰ 운전기사는 출발 전 탑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⑱ 운전기사는 차량 운행 시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ㆍ운행하며, 대열운행하지 않는다. 또한 중간 집결을 지양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⑲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⑳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하고,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마이크 등)을 기재한다.
㉑ 차량 내에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㉒ 차량 탑승 시 인솔 교사가 운전기사 가까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운전석 바로 뒤에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㉓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㉔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㉕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한다.
제 10 조 (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이상을 충족)하고 우리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 11 조 (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2 조 (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3 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주제별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안내원 겸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10명(학급별 1명), 야간 2일은 5명 이상을 숙소에 배치한다.
② 안내원은 안전요원을 겸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주제별 체험학습 모둠별로 동행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⑥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⑦ 안내원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⑧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⑨ 안전요원의 신원 일치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요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 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 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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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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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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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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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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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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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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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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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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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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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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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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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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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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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석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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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이후~익일 조식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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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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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16명)+안전요원(10)=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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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16명)+ 안전요원(5)=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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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발주처)”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수요자(발주처)”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공급자(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7 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의 용역 완수 확인을 거쳐“공급자(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수요자(발주처)”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주현지 관람료도 업체에서 일괄집행 후 실제 관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 18 조(인솔교사 여행경비)“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주제별체험학습과 관련하여“수요자(발주처)”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공급자(계약상대자)”의 별도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발주처)”가 지급한다.
제 19 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21 조(책 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발주처)”의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지시,“수요자(발주처)”의 사정(천재지변, 기상악화,전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수요자(발주처)”와“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발주처)”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기타) ①“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 26 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체험학습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 27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양지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고잔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양지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고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지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양지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지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잔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양지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지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위 임 장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
본인은 2026학년도 양지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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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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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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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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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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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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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위 임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양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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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양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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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양지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양지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양지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양지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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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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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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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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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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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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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