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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4742-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5/10/21 16:03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공고담당자 한영민(☎: 05521169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0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0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0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 경상남도 공고 제2025-2109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내용 

용 역 명 

위  치 

과 업 내 용 

용역비(천원) 

과업기간 

(2025년) 

총  체 

2025년 

잔여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일원 

18개 시·군 

- 경상남도 지역개발 계획  

  수립 1식(2027~2036) 

800,000 

100,000 

700,000 

15개월 

(3개월)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기관 : 경상남도 

 

3.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계획,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가지 이상)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계획,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가지 이상)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다. 상기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사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함[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의한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이 있음] 

 라. 위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5.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자 : 2025. 11. 5.(수요일)  10:00~17:00까지(1일간)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1부 

     - 자기평가서 : 1부 (별권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6부 (5부 업체명 미기재, 1부 업체명 기재, 별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기술자 보유증명서포함 공고일 기준), 업체면허사본 각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전산자료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복도 작성 한글파일,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조직표·총괄표 한글파일, 자기평가서 한글·엑셀파일) 

   ○ 제출장소 : 경상남도 균형발전단(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2층)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6.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 11.)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함. 

 다.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라. 낙찰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음 

 마. 입찰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 2025. 4. 30.)에 의함.  

 나. 적격심사 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함.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함. 

   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하며,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함.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사업책임 ②분야별책임기술자 ③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③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은 합산 시 50%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4)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책임기술, 분야별책임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 및 안내서 수령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업체면허증 사본, 대표자 인장)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소속회사 직원)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 도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과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적용 대상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전자메일(hym139@korea.kr)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균형발전단(055-211-698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