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5-132호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둘리쌍문근린공원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둘리쌍문근린공원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7. 31.
다. 사 업 비 : 금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5. 10. 21.(화) ~ 11. 14.(금)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5. 11. 14.(금) 10:00 ∼ 17:00 (시간 엄수)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도봉구 마들로 656, 5층)
사. 제안서 평가 일시 : 2025. 12. 10.(수)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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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 내용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신축 건물 내 조성되는 놀이시설[2026.4월 건축 준공 예정]로, 발주청에서는 현장 여건(건축 준공 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설계, 제작·설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발급)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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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또는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만 해당) 설치 단일건당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단일 건으로 1억원 이상으로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공공기관 이외에서 시행한 실내놀이터(키즈카페)·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만 해당) 설치 실적(제작·설치·납품을 준공한 실적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한다. (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함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어린이 놀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업 또는 어린이 테마파크 기획, 제작, 공급 및 운영업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제2항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p.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업체 상호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표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가항의 ①, ②, ④, ⑤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② 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 함(수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구성원 각각은 해당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순서대로 편철>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②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③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④ 보안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인도 각서 각 1부
⑤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공동수급체 포함)
- 놀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업 또는 어린이 테마파크 기획, 제작, 공급 및 운영업 사업자 등록한 자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공동수급체 포함)
⑦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공동수급체 포함)
⑧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공동수급체 포함)
⑨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중소기업확인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확인 증빙자료(나라장터 출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내건축공사면허증 각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체 포함)
⑪ 공동수급 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 시)
⑫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또는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만 해당) 설치 단일건당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수행실적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지참
나.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지표) 각 2부
③ 제안설명서(정성적 지표) 각 10부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계산서,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⑤ USB 1매(발표용 제안설명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모두 PDF로 제출)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부
⑦ 재해예방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자유서식) 2부
5.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4. 30.)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배점(100점)=기술능력 90점(정량적평가(20)+정성적평가(70))+입찰가격 1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영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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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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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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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도봉구 재무과(담당 채금병 주무관 ☎ 02-2091-2713)로,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도봉구 아동청소년과(담당 류혜영 주무관 ☎ 02-2091-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