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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5023-000 공고일시  2025/10/21 15:55
공고명 「낙상1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담당자 신예진(☎: 05465063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1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0-31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1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0/3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34,903,000 원
   
추정가격
2,031,73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5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낙상1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사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예 천 군 수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과 업 개 요 

용역 예정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낙상1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234,903천원 

24개월 

 

  ※ 예산사정으로 인해 총괄 계약 후 차수 계약 진행 예정 

 

 나. 가격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2025년 11월 예정) 

 

다.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 바라며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우리군 사정에 의한방침 변경 등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④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과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건설분야 

(토목,건축,기계) 

전력분야 

(전기) 

비고 

100% 

95.4% 

4.6%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공통) 

       ①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도급 시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가급적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함. 

        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시 경상북도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함. 

     ④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용역사는 참여 불가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5. 10. 31.(금) 10:00 ~ 16:00까지 

                ※제출기한(시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무효처리함 

  나. 제출장소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1층) 

  다. 제출방법 : 입찰참가 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1명 방문 접수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마.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업무수행계획서 7부(별책-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참조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PDF, 업무중복도 한글 포함) 1개 제출 

     ④ 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도급협정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바. 사업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6.26.)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5년 11월 예정(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 

  나. 대    상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와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 2025.6.26.)」에 따라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환산점수, 지역업체ㆍ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함.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시행함. 

?? 낙찰자 결정(공통)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미만 낙찰자 제외 

 

6 기타 유의사항 

  가. 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함.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시 해당 배점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수행지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음. 

  마. 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4.3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됨.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054-650-637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