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5-1738호
『부곡온천 공동급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부곡온천 공동급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창 녕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곡온천 공동급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기 관 명 : 경상남도 창녕군
다. 주요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일원
○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용역금액 : 1,100,627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1월 중(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부문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경상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4.30.) 제2장의 2.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분담이행사 포함)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근 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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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1 : A, B, C, D, E 4 ~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별개 업체) ⇒ 참여 가능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측량+토질 동시수행) ⇒ 참여 가능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공동이행), D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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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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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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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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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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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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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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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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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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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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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업체인 측량조사,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합니다. (측량조사, 토질조사 분야는 동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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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3일(월요일 10: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장소 : 창녕군청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관광체육시설팀(☎ 055-530-1543)
○ 제출서류 및 부수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공문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회사명 기재). 사본 9부(회사명 미기재)]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 파일)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제2025-1417호(25.6.9.)」을 참조하여 당해 용역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87.5점 이상 득점한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4.30.) 제2장의 2.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
-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및 ‘경영상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및 제출을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직접 방문제출)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각 1부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4.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창녕군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관광체육시설팀(☎055-530-1543)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재무과(☎ 055-530-1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