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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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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금액: 금94,000,000원(금구천사백만원) 이내 / 부가세 포함
라. 수행자격: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지원대상: 대구·경북 지역 대학 교원 및 학생, 학내 입주기업 등
-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 대구·경북 지역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
사. 지원내용: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데이, IR 데모데이, 투자연계 등
2. 과업 목적
가.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학 구성원의 창업 촉진 및 대학 창업 역량 강화
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창업기업으로 성장 지원
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성과 제고, 고용확대 등 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
라. 투자자·유관기관과의 개방형 네트워크 및 후속지원 연계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1. 과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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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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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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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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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보유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창업 기회 발굴,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 수립, 시장 검증 등 창업 준비단계 교육·멘토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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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형 창업
아이템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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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진단, 기술·제품·BM 고도화 컨설팅, 사업화 로드맵 수립, 후속지원사업 및 투자 연계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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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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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자료 고도화, 피칭 트레이닝, IR 데모데이 개최, 투자자 연계, 사후 성과 모니터링 및 후속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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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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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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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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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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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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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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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선정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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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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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심사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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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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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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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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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형 창업
아이템 고도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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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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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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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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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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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데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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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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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운영사의 기획 방안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1. 세부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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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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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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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홍보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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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홍보
- 유관기관 홈페이지, 지역 창업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문의·상담 창구 운영
- 설명회 2회 개최(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안내, 우수사례 공유, 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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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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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전문 멘토단 확보 및 상시 대응
-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IP, 마케팅·브랜딩, BM·사업화, 투자·자금, 기술, IR 자료 제작 등 분야별 전문가 풀 제안 및 매칭
-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멘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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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모집 및 선발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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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5팀 내외 모집, 최종 10개사 이상 선발
※ 대구시 5대 전략산업(로봇, 반도체, 헬스케어, ABB, UAM) 관련 업종 우대
- 창업·투자·기술사업화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신청서 기반) 및 발표평가 병행, 심사기준 등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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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아이템) 진단
(팀당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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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가 제시하는 진단 Tool을 활용하여 기업별 1회 진단 실시(오프라인)
- 진단 결과 및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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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육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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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기초 소양 공통교육 2회 진행(오프라인)
- 교육 수요조사 및 창업 유형을 고려하여 대상에 맞는 주제로 진행
- 교육 커리큘럼(안)은 수행사에서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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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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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세무·회계
• 인사·리더십·노무
• 법률·지식재산권(IP) 이해
• 투자유치 전략 및 자금 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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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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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브랜딩 전략
• 시장 조사 및 분석
• 고객 개발(아이템 빌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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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멘토링·컨설팅
(팀당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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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진단 결과에 따른 1:1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팀당 2회 실시
- 내·외부 전문가(산업별, 마케팅, 투자, 기술) 매칭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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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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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진단 결과 및 수요를 토대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멘토링 진행
• 맞춤형 지원: BM 고도화, 시장검증, 자금 조달 방법 등
• 창업 전략 컨설팅 진행: 연구소기업 설립형, 사업화 자금 매칭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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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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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아이템) 진단 후 컨설팅 방향의 설정 및 고도화 프로그램 실시
• 사업계획, 투자유치전략, IR 등 진단 결과에 맞는 분야의 집중 컨설팅 실시
• 투자유치 전략 또는 자금확보 컨설팅
-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 매칭 또는 금융기관 연계 및 기술 금융, R&D, 사업화 자금 연계 등을 위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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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데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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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선배 창업자 등과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데이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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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데모데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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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자료 고도화 및 피칭 트레이닝 사전 진행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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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자료(피치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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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자료(피치덱) 구성 및 작성법
• 데이터 시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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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피칭 스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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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칭 스킬 및 스토리텔링
• 프리젠테이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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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AC·VC 등 펀드 유형별 투자기관 관계자 10인 이상 초청, IR 데모데이 1회 개최
- 우수팀 선정, 신규사업 제안 및 투자유치·연계 2건,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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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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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팀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1회 실시
- 주요 성과 지표 관리: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 후속지원: 투자유치 연계, 후속지원사업 정보 제공,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우수사례 2건 별도 도출 및 성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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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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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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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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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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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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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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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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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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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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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전문가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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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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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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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기업(아이템) 선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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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아이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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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당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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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아이템) 진단보고서(기업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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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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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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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자료
- 교육 만족도 설문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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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멘토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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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당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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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링 일지 및 결과보고서(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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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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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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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운영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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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데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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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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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기업 IR 피치덱(기업별)
- IR 데모데이 운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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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후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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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지원 연계 실적자료
- 우수사례 보고서(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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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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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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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본 5부(책자) 및 원본 파일(한글, PDF) USB 제출
※ 요약본, 우수사례 포함
※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를 통해 발생하는 기획안 및 결과보고서(사진, 참석자명단 등) 전체 포함
※ 관련 자료(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조사자료·강의자료 등 제반 성과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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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련 각종 제작물, 시안, 촬영본 일체
(사진·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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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별도 저장하여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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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물
1. 일반사항
1-1. 용역수행방법
❍ 본 제안요청서는 용역에 대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문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인력은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참여해야 함
- 합당한 사유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 하에 참여인력 교체 가능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예정공정표 및 계획서, 참여인력 조직도, 인력 투입계획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보안각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전담인력 지정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전담자가 반드시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행사 중에는 전담 인력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인력이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 책임한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공정기간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과업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하여 타기관이나 타 과업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문서의 비치관리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제출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의 불완전,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 발생 시 또는 용역수행업체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준수사항 등
2-1. 보안관리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사의 참여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2. 과업의 변경 조건
❍ 용역수행 중에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 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가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 기타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계약해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게 된 때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용역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범위 및 계약 금액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보고회 개최
❍ 착수, 중간, 최종 보고(각 1회)를 개최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일정 및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보고를 통하여 도출된 안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사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과업수행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각 제출물에 대해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 제출 산출물
- 결과보고서 5부(A4규격) 및 저장장치 2EA(USB 등)
※ 과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원본) 일체 (ai, pdf, hwp, ppt, 증빙서류 등)
- 성과품에 대한 인쇄물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요약본을 포함한다.
❍ 작성 시 서술 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정확한 문법과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며 모순된 항목은 삭제할 것
5.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 거래 관행에 따라 수행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중 상황의 변화로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업 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사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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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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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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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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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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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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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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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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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창업기획자(업종코드:6883)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다.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평가 및 절차
가. 일반사항
❍ 제안서 제출 기업(기관)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신청 마감일 이후 접수 분은 최종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최하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보완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로 한다.
②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③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80점) 방법 및 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은 내·외부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라도 1개만 제외)
∙ 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수행
∙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 절차,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기술능력평가결과 합계점수 및 가격제안점수는 공개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세부항목별 배점 기준은 “정량 및 정성평가 배점 기준”에 의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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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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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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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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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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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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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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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 회사 경영상태
- 최근 연도 재무상태 건전성(신용평가등급)
|
5
|
4.5
|
4
|
3.5
|
3
|
발주
부서
평가
|
|
유사사업
수행경력
|
• 제안사의 유사 사업 수행 경력
- 본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사업의 수행 경력
|
5
|
4.5
|
4
|
3.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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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
(70점)
|
기술 및 지식 능력
|
• 사업내용 이해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 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분석
- 본 사업의 특성화 방안의 적절성
|
20
|
18
|
1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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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평가
위원
평가
|
|
사업 수행 능력
|
• 사업 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 일정, 추진절차의 타당성
-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성
- 추진전략의 현실성, 효율성, 창의성
|
30
|
27
|
24
|
21
|
18
|
|
인력 및 조직관리 능력
|
• 참여 인력 구성
- 수행체계 및 조직
- 인력의 적합성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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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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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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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
|
6
|
|
사후 관리 능력
|
• 사업 극대화 및 결과 활용
- 결과물 보고 방안의 체계성
- 사후 지원 방안의 적절성
|
10
|
9
|
8
|
7
|
6
|
|
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평가
|
20
|
평점
산식
|
|
합 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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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평가(10점): 제출서류 서면평가
∙ 회사 경영상태(5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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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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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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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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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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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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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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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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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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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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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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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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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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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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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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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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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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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3.5
|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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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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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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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업 수행 경력(5점): 수행 경력에 기반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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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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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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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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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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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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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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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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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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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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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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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1건이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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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건에 대한 증빙 제출 필수(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 유사 용역: 본 과업 실적 대비 100% 이상
[주]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평가(70점) : 발표평가
- 제안 발표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함
○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4.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술 80%, 가격 20%)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결정하되,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자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 절차
①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기타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에 따름
5.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및 제안서 내용 문의처: “입찰공고문” 참조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 후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음을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제안 업체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제안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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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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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성명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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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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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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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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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95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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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kim7062@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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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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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950-2387
|
psm@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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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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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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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950-2194
|
rlaqhfka510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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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의 작성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된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단,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따라 기본 목차 외 항목을 추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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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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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첨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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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일반 부문
1. 입찰 참가신청서
2. 현황 및 연혁/공인된 신용평가등급 포함(평가 기준표 참고)
3. 조직 및 인원 현황, 활용계획
4. 유사사업 용역 실적
5. 용역 실적증명서(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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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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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제안 내용
1. 제안의 개요
2. 업무 범위
3. 추진 전략 및 수행 계획
- 수요발굴, 지원, 사후관리, 위원회 운영 포함
- 분야별 세부 추진 프로그램 및 성과 목표 제시
4. 추진 일정
5. (창의적 운영 방안)추가 제안
6. 사업비 활용계획(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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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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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기타 서류
1. 서약서(원본 첨부)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원본 첨부)
3. 보안각서(원본 첨부)
4. 참여인력 보안각서 연명부(원본 첨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원본만 첨부)
6. 위임장(원본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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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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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6부와 제안서가 탑재된 USB를 함께 제출
※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발표평가를 위한 발표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일반 부문(10페이지 이내), 제안 내용(50페이지 이내)를 준수(“추가 제안”이나 “실적 증빙”과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표지를 포함하여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하되 원본 1부는 컬러(색상)인쇄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
❍ 또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는 최종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에 누락 된 내용이나 추진 방향 변경 시 향후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될 경우에는 사업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및 택배 불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해야 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협의 후 결정함
1. 일반 사항
❍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 중도해지 가능하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 제기 및 위약금 등 청구 불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동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안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과업 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착수보고)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향후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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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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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표지
2) 입찰 참가신청서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4) 신용등급평가확인서(원본 첨부)
5) 조직 및 인력 현황
6) 유사사업 용역 실적
7) 용역준공 실적증명서(원본 첨부)
8) 용역비 산출내역서
9) 서약서(원본 첨부)
10) 개인정보수집동의서(원본 첨부)
11) 보안각서(원본 첨부)
12) 참여인력 보안각서 연명부(원본 첨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원본만 첨부)
14) 위임장(필요시 원본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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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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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서
2025 .
업체명 : ○○○○ (인)
(※ 업체 실명 및 인감 날인)
|
서식2) 입찰 참가 신청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 락 처: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이 정한 계약 입찰유의서의 제 조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 첨부서류
1.
2.
3.
4.
5.
6.
20 년 월 일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장 귀하
서식3) 입찰 참가 신청서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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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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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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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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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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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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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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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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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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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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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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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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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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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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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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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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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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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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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 ), 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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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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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인증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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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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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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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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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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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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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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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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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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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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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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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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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주) 신용 보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
서식5)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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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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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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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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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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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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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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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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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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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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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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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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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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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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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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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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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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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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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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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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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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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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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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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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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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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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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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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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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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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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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란에는 사업책임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서식6) 유사사업 용역 실적
유사사업 용역 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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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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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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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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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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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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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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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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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최근 3년 이내(2022.08.~2025.08) 유사 사업 실적만을 인정하며, 최근 연도부터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한다.(서식7 참조)
서식7) 용역준공 실적증명서
용역준공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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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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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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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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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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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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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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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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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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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응모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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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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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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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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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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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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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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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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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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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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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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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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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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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 실적 시
이행사 名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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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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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담 당 자 : (인)
|
※ 주의사항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실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약금액과 동일해야 함) 함께 제출
4.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2022.08.~2025.08)
5. 실적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에 인감 및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8) 사업비산출내역서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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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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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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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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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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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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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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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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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
비고
|
|
직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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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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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
|
총 급여
|
×
|
용역기간(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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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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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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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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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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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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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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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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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인력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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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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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인력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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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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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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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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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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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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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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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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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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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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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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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순용역 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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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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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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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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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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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④ ) ×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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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용역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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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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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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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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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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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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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는 2025년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로 작성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1호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발표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함
서식9) 서약서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의「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등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장 귀하
서식10)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의「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참여자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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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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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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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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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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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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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 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의「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의「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을 받을 수 없음)
본인은「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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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의「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운영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조사 준비과정 및 계약이행과정 중 알게 된 고객정보 및 대학의 정보에 대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대표자로서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장 귀하
서식12) 보안각서 연명부
참여인력 보안각서 연명부
본인은 20 년 월 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음을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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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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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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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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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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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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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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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장 귀하
서식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북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북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북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장 귀하
서식14) 위임장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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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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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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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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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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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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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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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의「2025 KNU RISE-Up 기술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북대학교 대구RISE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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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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