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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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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9543-002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5/10/21 15:10
공고명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공고담당자 정선미(☎: 03148130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1 15:15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6,768,000 원
   
배정예산
196,768,000 원
   
추정가격
178,88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산시 공고 제2025-236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초금액 

196,768,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5. 10. 21.(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5. 10. 28.(화) 10:00 

 

추정가격 

178,880,000 

개   찰   일   시 

2025. 10. 28.(화) 11:00 

부가가치세 

17,888,000 

개   찰   장   소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위    치 

안산시 원시동 782번지 및 786번지 일원 

내    용 

산리단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담당부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지원과 (☎031-481-2849)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제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 교통,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발급받은 자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10. 27.(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만 적격심사 하고 분담사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기술인력보유상황과 계약질서준수는 분담사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용역수행능력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 이행실적 평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특화거리사업’ 또는 ‘경관사업’ 기본 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명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용역의 실적(추정가격 178,88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031-481-2849)의 판단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사전협의 후 날인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의 실적 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의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 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8.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31-481-3077) 또는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031-481-28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