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5-1684호
[긴급]『구리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구리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구리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구리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다. 용역예정금액 : 금974,4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 예정시기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에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시 : 2025. 11. 3. 09:00 ~ 18:00
나. 장 소 : 경기도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수도시설팀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40 토평정수장)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1)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6부(별권,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 제38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 2025. 5. 13.)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9.36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9.36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환산 적용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8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8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7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 수도시설팀(☎031-550-8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구리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
구 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기준수량
|
보유수량
|
보유업체명
|
|
기술진단
장 비
|
탁도계
|
0~10NTU
|
대
|
2
|
|
|
|
관로탐지기
|
금속, 비금속
|
대
|
1
|
|
|
|
수압계
|
연속식
|
대
|
10
|
|
|
|
유량계
|
연속식
|
대
|
3
|
|
|
|
관두께측정기
|
초음파식
|
대
|
1
|
|
|
|
누수탐사기
|
전자식
|
대
|
2
|
|
|
|
비저항측정기
|
4전극방식
|
대
|
1
|
|
|
|
피복손상탐지기
|
DCVG방식
|
대
|
1
|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D50㎜이하
|
대
|
1
|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D75㎜이상
|
대
|
1
|
|
|
|
잔류염소측정기
|
DPD방식
|
대
|
2
|
|
|
|
관내시경
|
-
|
조
|
1
|
|
|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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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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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
인원
|
보유기술인
|
|
성 명
|
자 격
|
경 력
일 수
|
|
상수도
관 망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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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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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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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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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
|
|
|
|
|
|
|
|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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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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