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5–1447호
용역 입찰 공고(소액수의견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43,9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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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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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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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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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화) 17:00
~
2025.10.2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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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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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입찰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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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이지선(032-749-8652)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단독이행)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 추첨에 따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 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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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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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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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이지선(☎ 032-749-8652)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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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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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