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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03769-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5/10/21 13:12
공고명 2025년 임원배상책임보험
공고기관 한국산업은행 수요기관 한국산업은행
공고담당자 주현우(☎: 0278761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1 13: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7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0/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500,000 원
   
배정예산
79,500,000 원
   
추정가격
79,50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5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 험 계 약 자 

 한국산업은행 

피  보  험  자 

 한국산업은행 및 소속 임원, 부문장 등 

보  험  기  간 

 ‘25.11.24 00:01 ~ ‘26.11.24 00:01 

보 상 한 도 액 

 250억원 - 1청구당, 총보상한도액(방어비용 포함) 

보  험  조  건 

 11. 계약관련 사항 참조 

 피보험자현황 

질문서* 참고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최저가적격심사제) 

예정가격기초금액 

79,5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대상 보험용역이므로 입찰서 작성·제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정가격결정과정 

기초금액의 ±2% 범위, 15개의 복수예가 작성 → 15개 예가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가를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사업시행부서명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종합기획부 

 

  * 질문서는 입찰희망자에 한하여 개별 송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행 계약세칙 제16조 (부정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전년말 총자산 3조원 이상인 종합손해보험사 

  ※ 보험사별 본사 및 본사조직에서 단독으로 1개 조직만 참여가능 (동일 보험사에서 2곳 이상 참여시 해당보험사 전부 무효처리) 

 

② 본건에 대하여 보험사전문 신용평가기관 (A.M. BEST / S&P / Moody’s) 중    1개사의 Rating ‘A- (Excellent) 또는 A3’ 등급 이상의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비율 70%이상으로 재보험 가입가능한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국내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자(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거 당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입찰참가 신청시 한국산업은행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입찰참가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관련 서류 및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년 10월 27일(월) 11시 00분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의사항 :  

     ▪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입찰서를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제출서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 제출서류 목록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입찰참가서약서 1부. [서식2] 

    임원배상책임보험제안서 1부.  

    국가계약법제27조의5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서식3] 

    재보험사 신용등급 증명서류 및 인수비율 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내 상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이 보험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5. 가격입찰(개찰) 

 

  가. 개찰일시 : 2025년 10월 27일(월) 15시 00분(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 당행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당행 계약세칙 제1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가격입찰)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서식6] 참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가 낙찰자로 선정 (적격심사 결과가 동일한 경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적격심사 신청서 [서식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다.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된 사업자 앞 개별 통보(서면 또는 이메일)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공동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계약의 성격상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10. 청렴계약 준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문서로 갈음합니다. 

  나.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4]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관련 사항 

 

  가. 소급담보적용일 : 1999년 11월 25일 

  나. 보험담보지역 : 전세계 

  다. 담보범위 

   - 회사임원의 배상책임(Coverage A)  

    ▪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임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  

   -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verage B) 

    ▪임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회사가 배상함으로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 보상 

 

  라. 보험가입 일반 조건 

   <Terms and Conditions>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Policy 

    ▪Prior Acts Exclusion Clause 

    ▪Asbestos/Mould Exclusion Clause 

    ▪Cost & Expenses Endorsement 

    ▪ERISA Exclusion Clause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Patent/Copyright Exclusion 

    ▪Professional Services Liability Exclusion Clause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Regulatory Exclusion Clause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Exclusion(I) 

    ▪SEC Exclusion Clause 

    ▪War and Terrorism Exclusion Clause 

    ▪Year 2000 Exclusion Clause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Claims Cooperation Clause 

    ▪Company Securities Claims(Entity Cover) Clause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Clause(LMA 5399) 

    ▪Cyber Incident Exclusion Clause(LMA 5272) 

   <REMARKS> 

    ▪Extended Reporting Period 60 days 

    ▪Co-insurance of the Insured : Nil 

    ▪Subsidiary Exclusion Clause 

    ▪No Known circumstances or reported loss prior to binding 

 

 

12.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나.보장금액‧보험료‧보장내용(면책사항)‧보상비율‧자기부담금‧보고연장기간 및 기타 보험조건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면책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 

다.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행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양이나 기타 제반절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4]」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포함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당행 「계약세칙」에 의합니다. 

  . 입찰과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참고자료는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 및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행 내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전에 본건이 취소, 연기, 보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 사업내용,제안서계약에관한 문의:종합기획부 주현우 과장(02-787-6135) 

 

   ※ 당행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당행 홈페이지(www.kdb.co.kr)내 경영공시 자료 참고 

 

2025년   10월   일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 %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 납부 면제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행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앞 7자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또는 지명통지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상호명기재)  (인)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회장 귀하 

 

[서식2] 

  

입찰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귀하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 ○(인) 

 

 

 

한국산업은행 회장 귀하 

[서식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comply@kdb.co.kr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 적극 협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회장 귀하 

[서식5] 

적격심사신청서 

 

 

 

심사대상용역 

 : 2025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산업은행 회장 귀하 

[서식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2025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업종구분 

보험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한국산업은행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지급여력비율 

30 

 

 

신 인 도 

+4.25~ 

  △5.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평점 

100 

 

 

 

 

붙임 1. 보험용역 적격심사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1)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4.25∼△5.0 

+4.25∼△5.0 

 

 

40 

30 

Ⅱ.입찰가격 

※ ①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위 : 점)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주]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붙임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 삭 제> 

 

 

 

 

 

 

 

2.0 

1.5 

1.0 

0.5 

0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 삭 제 >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