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134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용호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 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용호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용호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일원
다.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청
라. 용역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마. 기초금액 : 금2,191,000,000원(1차수: 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개월간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11월 중(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구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을 신고를 필하고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부산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함.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⑤「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용역사는 참여 불가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2025. 10. 30.(목) 09:00 ~ 18:00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남구청 7층, 건설과 하수팀)
다. 제출방법: 입찰참가 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1명 방문 접수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지참)
라. 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공고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마.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②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원본 1부, USB 1개)
③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각 7부(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6부, USB 1개)
④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하였을 경우에만 제출)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91호(2025. 5. 12.))」을 사용하여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5. 11월 중 예정
나. 대 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91호, 2025. 5. 12.)」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환산점수, 지역업체ㆍ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입찰(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함.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시행함.
??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부산)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③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름.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함.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등록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4. 3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됨.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설과 하수팀(051-607-468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607-4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