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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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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6247-000 공고일시  2025/10/21 11:30
공고명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성안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성안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성기숙(☎: 03136306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1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2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8,111,440 원
   
배정예산
218,111,440 원
   
추정가격
198,283,1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안고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2026학년도 성안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현장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예정인원 

기초금액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026.4.6(월) 

~ 2026.4.8(수) 

제주도 일대 

303명 

(학생 282명, 

교사 21명) 

\218,111,440 

(금이억일천팔백일십일만일천사백사십원정) 

(부가세 포함)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규격․가격분리동시) 

  나. 예정인원 : 학생 282명, 인솔인원(교사) 21명 총 303명 

     - 남․여 공학, 11개 학급, 4개 팀으로 이동 

     - 인솔자(21명 예정)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대 

  라. 여행일정 : 2026. 4. 6.(월) ~ 2026. 4. 8.(수) 2박 3일 

     - 체험학습 일정은 ‘[붙임 1]의 현장체험학습 인원 및 일정세부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 중 다른 조와 만나지 않도록 구성하여 일정표를 제출해야 함. 

  마. 여행경비의 내용과 조건 

 

항  목 

내   용 

1 

숙식비(2박7식) 

 리조트(콘도)급 이상, 2박 7식 

3 

왕복항공권 

성안고등학교 항공권 예약 현황 

  

2026년 4월 6일 

2026년 4월 8일 

김포공항 -> 제주공항 

제주공항 -> 김포공항 

항공사 

출발시간 

예약인원 

항공사 

출발시간 

예약인원 

아시아나항공 

10 : 10 

100 

아시아나항공 

15 : 05 

100 

아시아나항공 

10 : 35 

100 

아시아나항공 

15 : 55 

100 

아시아나항공 

10 : 40 

100 

아시아나항공 

16 : 35 

100 

아시아나항공 

11 : 15 

6 

아시아나항공 

16 : 55 

6 

 

- 아시아나항공으로 예약되어 있으며, 항공권 양도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    시아나항공 발권 계약 대리점만 입찰 가능함.(계약서 사본 첨부) 

-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5.10월 기준으로 산출 

- 참여인원 변동으로 탑승권 추가 발권 시, 동일 단가로 추가 탑승권을 확보할 것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4 

전세버스 

임차료 

- 버스 45인승 이상, 학교 ↔ 김포공항 운행 11대, 제주도 현지 운행 11대 

-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함.  

- 참여 학생 인원 및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임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당 단가는    계약사항(기초 단가)과 동일해야 하며, 이로 인한 학생 1인당 부담금은 감해야 함.  

5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입장료 및 체험비 포함 

*코스 변동에 따라 입장료 및 관람료 변동시 개인별 금액에 반영한다. 

6 

여행자보험료 

최대 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7 

안전 요원 

인건비 

- 안전요원 등의 제안업체 인력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또는 소방관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안전 요원은 석식 시간 이후부터 익일 조식 이전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함.  

8 

기타 잡비 

구급약품비, 목걸이 표찰, 안내책자, 여행알선 수수료, 세금 등 

 

 

 바. 기초금액 : 218,111,440원(부가세 포함된 총액입찰임) 

     - 기초금액은 학생 282명, 인솔인원(교사) 21명으로 산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탑승권만 해당되며 그 외 경비는 불가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입장료, 중·석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전염병 발생,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현장학습 취소,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자. 기타사항 

    - 일정은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음 

    - 낙찰자는 숙박 및 버스계약(용역업체 소유인 경우 소유에 관련한 증명) 서류를 성안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성안고등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 2025. 10. 21.(화) 12:00 ∼ 2025. 11. 11.(화) 12:00   

  나. 제안서 접수 : 2025. 10. 21.(화) 12:00 ∼ 2025. 11. 11.(화) 12:00 

                   [토요일, 일요일, 비근무시간 제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25.(화) 10:00 성안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라. 제안서 등록장소 : 성안고 1층 교육행정실(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70) 

  마. 제출방법 : 인편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접수가능 시간 09:00 ~ 16:00(평일) 

     - 대리인이 직접 접수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이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과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 항공요금, 숙박비, 차량임차료, 식비, 입장료, 관람료, 인솔자 및 안내요원 경비, 국내여행자보험,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여행경비를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격입찰입니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대상이며, 지역제한 경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최근 5년 이내 현장체험학습(학생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유경험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과업설명을 위한 제안설명회   

  가. 과업설명을 위한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나. 현장실사: 2025. 11. 14.(금) ~ 11. 21.(금) 중 별도 계획 수립하여 진행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개별 통보하고 방문 예정) 

 

6. 사업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적격업체선정(제안서 평가결과 80이상인 업체(현장답사 포함)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 적용)→ 전자계약 체결 

 

7.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시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1부 

   나. 현장체험학습 사업제안서(본교소정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감계 1부 

   마. 위임장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바.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표준 재무제표,세무서 발행등 증명서) 1부 

   사. 최근 5년 이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아.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자.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차.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카.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타.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파.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부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0」점 처리합니다.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8. G2B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으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11.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성안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 심사 후, 평가 점수 80점 이상의 심사점수를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현장답사 포함)하고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안평가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행정자치부예규 사업입찰유의서, 사업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성안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자(☎031-363-0602)에게 문의 바랍니다. 체험학습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성안고등학교 2학년교무실 담당자(☎031-363-0640)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성안고등학교 홈페이지(www.seongan.h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 인원 및 일정세부내용 1부(붙임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붙임2).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붙임3).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붙임4). 

      5. 제안서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붙임5).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붙임6). 

      7.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붙임7). 

      8. 각서 1부(붙임8).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9). 

     10.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1부(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붙임10). 

     11.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붙임11).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붙임12). 

 

2025.  10.  21. 

성  안  고  등  학  교  장 

【붙임 1】현장체험학습 인원 및 일정세부내용 

[현장체험학습 인원 및 일정세부내용] 

성안고등학교 

1. 건    명 :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입찰 

2. 예정인원 : 학생 282명, 인솔 인원 21명(참가학생 수 및 인솔 인원은 증감이 있음) 

3. 여행기간 : 2026년 4월 6일 ~ 4월 8일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대 

5. 현장체험학습 일정  

  학교 출발 : 2026년 4월 6일 06시 00분 

  ◼학교 도착 : 2026년 4월 8일 20시 00분 

    

 

1일차(2026.04.06.) 

2일차(2026.04.07.) 

3일차(2026.04.08.) 

1 

<오후> 

-대포주상절리 보트체험 

-협재 해수욕장 

<오전> 

-9.81 테마파크 풀패키지 

-한담해안산책로 

<오후>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오전> 

-사려니 숲길 

-제주 동화마을 

2 

<오후> 

-9.81 테마파크 풀패키지 

-한담해안산책로 

<오전>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오후> 

-사려니 숲길 

-제주 동화마을 

<오전> 

-대포주상절리 보트체험 

-협재 해수욕장 

3 

<오후>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오전> 

-사려니 숲길 

-제주 동화마을 

<오후> 

-대포주상절리 보트체험 

-협재 해수욕장 

<오전> 

-9.81 테마파크 풀패키지 

-한담해안산책로 

4 

<오후> 

-사려니 숲길 

-제주 동화마을 

<오전> 

-대포주상절리 보트체험 

-협재 해수욕장 

<오후> 

-9.81 테마파크 풀패키지 

-한담해안산책로 

<오전>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 숙소의 위치(이동 시간)에 따라 체험 활동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동 시 각 조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구성해야 함.  

   ** 우천 시 야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동일비용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변경 이유를 명기해야 함. 

6. 사업 조건 

 

 가. 현장체험학습경비 

    - 숙박비(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왕복 항공권, 전세버스임차료,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인건비, 기타경비,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임. 

 나. 숙박시설 

   1) 숙박 : 1안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안도 가능함. 

구분 

업체 

내용 

비고 

1안 

콘도/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 

동일 숙박시설 내 전원 투숙 원칙 

투숙객 전원이 동일 장소에 숙박 가능- 분산 수용 불가, 가급적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 

2안 

동일 숙박시설 내 99명 이내 투숙 원칙 

최소 3곳 이상 숙박시설 확보 및 각 팀별 숙소가 동일해야 함 

 

    - 숙박 시설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숙박 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단체숙소 규정에 명시된 고등학생 1인당 점유면적 이상을 준수)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를 한다. 

    - 숙박객실별 실내의 방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등을 기재한다. 

    -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등을 기재한다.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한다. 

    - 현장체험학습시설 현황표(해당 숙박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등)를 제시한다. 

   2) 권장 사항 

    - 1실당 4∼6명 이내 

    - 단일 건물 내 전체(또는 남․여)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 야간 생활지도시 전문 지도자 적정인원 배치 

    - 객실 배정 시 최저층 지양  

 다. 식사 등 

  1) 뷔페식을 기준으로 하여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식단표를 1식 5찬(밥,국제외) 이상으로 반드시 기재하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제공한다. 

      (식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2) 식단은 청소년 권장영양소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며(생선 및 육류 반드시 포함) 1일 권장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과 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알레르기 및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 사항인 1식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5)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이 이를 배상한다. 

   6)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7)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8) 식당(조식․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00명(좌석 20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9)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공급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0)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라.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학생 일정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에 의하여 가급적 수용 

   2) 우천 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비 

 마. 낙오자 처리 및 긴급사태발생 대처방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폭설이나 폭우 등의 기상 악화 또는 지진, 화재 시 안전대피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2)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 방안  

   3) 학생 안전사고 및 낙오자 발생 시 대처 방안  

   4)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바. 전세버스 임차 

   1) 학교에서 김포공항 왕복 운행(11대) 및 제주도 현지(11대) 운행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따르되 최대한 최근연도 차량으로 선정함, 45인승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2)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의 버스이어야 하고, 색상 및 디자인이 같아야 함.  

   3) 참여 학생 인원 및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임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당 단가는 계약사항(기초 단가)과 동일해야 하며, 이로 인한 학생 1인당 부담금은 감해야 함.  

사.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승계하여 발권해야 함.(아래 인원은 2025년 대략적인 인원으로 예약한 인원으로 입찰 업체가 최종적으로 인원 조절하여 항공권 예약을 마무리하도록 함) 

   2) 항공권은 아시아나 항공으로 예약되어 있으며 항공권 양도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발권 계약 대리점만 입찰 가능함.(계약서 사본 첨부) 

2026년 4월 6일 

2026년 4월 8일 

김포공항 -> 제주공항 

제주공항 -> 김포공항 

항공사 

출발시간 

예약인원 

항공사 

출발시간 

예약인원 

아시아나항공 

10 : 10 

100 

아시아나항공 

15 : 05 

100 

아시아나항공 

10 : 35 

100 

아시아나항공 

15 : 55 

100 

아시아나항공 

10 : 40 

100 

아시아나항공 

16 : 35 

100 

아시아나항공 

11 : 15 

6 

아시아나항공 

16 : 55 

6 

 

   3) “공급자”는 항공권 사정으로 “수요자”의 학생이 비행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도록 함. 

   4)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함. 

   5) “공급자”는 항공출입 수속시 책임자급 1인 이상을 배치하여 지휘하도록 함. 

   6) 참여 인원 변동으로 인한 항공권 추가 발권 시 “공급자”는 동일 단가로 추가 항공권을 확보해 주어야 함.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현장체험학습 사업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 식사제공, 레크리에이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및 코로나 19를 포함한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 주제별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고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용역업체는 위약금 및 제한사항 없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취소하여야 함. 

   3) 기타 사유로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주제별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40일 이전 취소를 통보할 경우 용역업체는 위약금 및 제한사항 없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취소하여야 함. 

   

 

 

【붙임 2】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성안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성안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성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2.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20년 공고일 ~ 2025년 공고일 전일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업체명 

대표자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 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 자격증,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권 및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항공권 운행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 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도(신,증측 연도 등), 숙박정원(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투숙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편의점 등) 현황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사항 기재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결과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 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제출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보상금1억원 이상으로 하되, 1인당, 1사고당 금액)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 계획 제출 

    -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등 참고 

 

 사. 기타(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성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좌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실적(2020년 ~ 현재 공고일 기준) 

  - 중, 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체결 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 중 11대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전세버스 임차료는 45인승이상,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동일 업체 소유의 버스이어야 하고, 버스의 디자인(색상 등)이 같아야 함.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 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 군, 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 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콘도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기재 

 바. 기타 

    -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점 

비고 

 

 

 

 

 

 

 

 

 

 

 

 

(100) 

정  

 

 

 

 

 

 

 

 

 

(35) 

1.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15점) 

 -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배점 

 

  

A. 10건 이상 

15 

 

B. 8건 이상~10건 미만 

14 

C. 6건 이상~8건 미만 

13 

D. 6건 미만 

12 

2.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10점) 

건강보험료 등 가입자에 한해서만 평가 

 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안전요원 등) 

 2) 수행자의 자격소지(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 여부 등 

A. 100% 자격 및 이수 

10 

 

  

B. 100% 자격 및 이수가 아닐 경우 

1 

 

3.제안 업체 

 경영 상태  

(10점)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기준비율: 22.98%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2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1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최근년도 유동비율 

  ※ 기준비율: 83.51%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2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1 

 

 

 

 

 

 

 

 

 

 

(65) 

4.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우수 

보통 

미흡 

 

 

 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4점) 

4 

2 

1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3점) 

3 

2 

1 

 

 3) 관광 안내 및 프로그램 진행 계획(3점) 

3 

2 

1 

 

5.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부대시설 포함) (20점) 

우수 

보통 

미흡 

 

 

 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점) 

10 

6 

2 

 

 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3점) 

3 

2 

1 

 

 3) 급식 제공 능력 (7점)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 수, 위생안전, 가격) 

7 

4 

1 

 

6. 교통 (15점) 

우수 

보통 

미흡 

 

 

 1) 동일 회사 및 디자인 여부 (4점) 

4 

3 

2 

 

 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4점) 

4 

3 

2 

 

 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준수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7점) 

7 

4 

1 

 

7. 행사진행의 안정성, 질적 수준 (20점) 

우수 

보통 

미흡 

 

 

 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 가입 현황(10점) 

10 

6 

2 

 

 2)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5점) 

5 

3 

1 

 

 3)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비치 기준 준수(5점) 

5 

3 

1 

 

합      계 

100 

 

 

 

 

【붙임 6】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객관적 

평가 

1 

 ○ 최근 5년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붙임7 

서식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 

 

주관적 

평가 

3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4 

 ○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 전기, 소방(소화기 비치),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전경․내부 

사진첨부 

5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사제공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6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자격증, 체험학습 안전교육이수증포함) 

 

 

   

 

【붙임 7】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 증명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붙임 8】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성안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성안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성안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0】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 내역서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학생 282명, 인솔인원 21명, 총 303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4. 6.(월) ~ 2026. 4. 8.(수) (2박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품 명 

규격 

단위 

단 가(원) 

인원 

산출 근거(원) 

공급가액(원) 

학생1인 금액(원) 

항공료 

왕복 항공료
(김포-제주) 

1인 

 

303 

 

 

 

버스비 

학교↔공항 왕복 

제주 현지 

1대 

 

303 

 

 

 

숙박비 

숙박비 

(조ㆍ석식 포함) 

1인 

 

303 

 

 

 

현지식 

중식 

1식 

 

303 

 

 

 

안전관리 및 행사 비용 

주간 안전관리 요원(3일)-총11인 

1인 

 

282 

 

 

 

야간 안전관리 

요원(2일)-총6인 

1인 

 

282 

 

 

 

행사 

진행비 

1회 

 

282 

 

 

 

학생 간식비 

1인 

 

282 

 

 

 

보험료 

1억원 

1인 

 

303 

 

 

 

입장료 및 활동비 

입장료 및 활동비 

1인 

 

282 

 

 

 

수수료 등  

1인 

 

303 

 

 

 

총 합 

0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 

※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레크레이션은 실시하지 않음 

 

 

 

 

【붙임 11】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성안고등학교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성안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성안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수요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현지교통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박비, 중식비, 왕복 항공권, 전세버스임차비, 주차 및 도로통행료, 입장료,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경비, 기사와 가이드 TIP일체, 구급약품비,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다. 

- 참여 학생 인원 및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임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당 단가는 계약사항(기초 단가)과 동일해야 하며, 이로 인한 학생 1인당 부담금은 감해야 한다. 

   

제5조 (숙박시설)  

  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리조트(동급 이상의 콘도)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되 숙소 위치 등은 학교장과 협의한다.(1층의 저층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유해 환경이 주위에 없어야 한다.) 

  나. 콘도(리조트)는 단체숙소 규정에 명시된 고등학생 1인당 점유면적 이상을 준수하며 1실당 수용인원 4~6명 이내로 하고 관광호텔은 1인당 사용면적 0.5평을 기준으로 하되 1실에 최대 6인이상 수용하지 않도록 실별 인원 배치도를 계약서류에 제출한다. 

  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침실의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되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라. 숙박지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숙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같은 층, 또는 동일 구간으로 배정하여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사.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침실 평면도 및 배정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각종 보험가입 사항을 기재한다. 

  아. 각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확약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한다. 

  자. 숙박시설에서의 야간경비―밤 취침시간 이후부터 아침 기상시간까지의 학생의 안전지도―시에는 경비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의 경비인원을 항시 상주시킨다. 경비인원의 위치 및 장소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한다. 

  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 (식사) 

  가. 2026년 4월 6일 중식부터 4월 8일 중식까지 제공한다. 

  나. 식사는 뷔페식 기준 1식 5찬(국과 밥을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며, 같은 시간대에 겹치기(타 학교) 식사를 금지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조식 및 석식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 식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전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분은 배상한다. 

  바.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 외부식사업체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7조(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가.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8조(차량운행) 

  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따르되, 가능한 최근연도(7년 이내)에 출고된 동일업체 차량1학급당 45인승 이상 1대를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은 물론 소화기,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가 모두 장착되고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 자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바. 운행은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정해진 시간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사.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 시켜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한다. 

  아. 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하며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자.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운행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응급 대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해야 한다. 

  카. 차량 내에 식수통, 마이크시설, 메가폰, 비디오시설이 완비된 우수한 성능의 전세버스를 사용한다. 

  타. 멀미할 것을 대비해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한다. 

  파.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현장교육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00mm 

500mm× 300mm 

양식 

현장체험학습 차량(제00호차) 

   학교명 : 성안고등학교        

   학생수 :   00명 

현장체험학습 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좌측 상단 

후면 중앙 하단 

 

  하.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 원부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현장학습 차량안전 점검표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9.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거. 참여 학생 인원 및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임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당 단가는 계약사항(기초 단가)과 동일해야 함.  

 

제9조 (여행자 종합보험가입) 

  가.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되 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가입시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금액 

100,000 

5,000 

10,000 

1,000 

10,000 

1,000 

 

   

  다.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반드시 학교 단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시 여행자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 단체 여행자 보험은 학교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휴유장해 등 정액 지급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 안전공제회와 보장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각별하게 유의한다. 

  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급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책자) 

  안내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를 제작하여 출발 3일전까지 전 학생들에게 배부 한다. 

 

제11조 (구급약)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을 각 가이드나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만약, 구급약품 비용이 여행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인솔책임자와의 협의 하에 "수요자”가 지참할 수 있다. 

 

제12조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된다. 

    

제13조 (현장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일정표와 숙소 배정표, 교통편, 식사메뉴 등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나. 현장체험학습일정 변경 

   1) 여행코스의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도록 하되,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해야 한다. ("수요자”가 일정에 대해 재조정 요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함.)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책임인솔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급자”가 동행하도록 한 가이드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가. 우천이나 천재지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와 협의 하에 적당시기를 재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회사가 책임진다. 

  나. 3일째 돌아오는 날 천재지변(날씨 등)으로 부득이 1박을 하여야 할 경우 "공급자”가 숙식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고 운송비(추가비용 발생시)와 숙식비는 추후 정산 시 정산하도록 한다.  

  다.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가능하면 경찰의 호송을 지원 받아 안전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6조(안전사고대책 및 안전요원 배치) 

  가. “공급자”는 시설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공급자”는 숙소에서 수학여행활동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동 중 발생하는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라. “공급자”는 급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동 중 급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공급자”는 여행 기간 중 교통 안전수칙 준수 및 차량의 철저한 정비, 기사의 안전운행 교육을 필한 기사를 배치하여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일반과실 및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사.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 “공급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동행하게 한 업체 인솔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물파손 등 체험학습 중 학생이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 안전요원 및 안내원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또는 소방관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인솔단과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재난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응급구조활동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현지 지역의 지리에 밝은 수행안내원(주간 11명, 야간 6명)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과 동행하여 상주하여야 한다.  

  카.“공급자”는 체험학습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범죄조회 결과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요원은 협의하여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안내를 위해 책임있는 자가 2인 이상 동승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타. “공급자”가 고용한 인솔자(안전관리요원)는 차량 이동 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제1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나."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조정된 여행인원만큼 정산한다. 

  다."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완료되면 여행경비를 청구하기 전에 소정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비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라. 행사 완료 후 "공급자"는 "수요자"에 대하여 과세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마.“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공급자”는 용역대가를 “수요자”로부터 입금 받은 후 5일 이내로 “협력공급자”등에 입금한 증빙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가.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기타사항)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나. 안내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를 제작하여 출발 3일전까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1인 1권씩 배부한다. 

  다. 계약 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항공권),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간식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특수(장애)학생에 대한 여행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견적하되, 여행경비에 대한 장애인 할인액 또는 단체 할인액 중 더 큰 할인액을 적용하여 차후 정산시 반영하여 청구한다. 

  마.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실비정산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바. 코스에 명시된 곳은 반드시 입장하여 관람시킨다. 

  사. 상기내용을 위반시는 계약이 취소된다. 

  아.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차. “공급자”의 날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 및 서류제출) 

   ①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본교 교육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계약시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3)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4) 등기부등본 

5) 계약보증보험증권 

6) 여행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및 1인당 산출내역서 

   (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7) 관광 안내 계획서 : 여행 기본일정, 여행 코스 등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용역계약특수조건, 보안서약서 등) 

 

  제21조(착수 및 서류제출) 

   ①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교육행정실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구비서류 ※ 

1) 착수신고서 

2) 사업진행 계획서(세부일정 포함) 

3) 차량에 탑승할 인솔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4) 차량 예약 확인서 

5) 확정 숙박업소 및 식당 예약 확인서 

6) 숙식업소 객실 배치도, 식단표, 조리사면허증사본,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화재보험가입증명서가입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기타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   

7) 중식업소 식단표, 조리사 면허증사본, 음식업허가증(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기타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   

8) 숙박시설 확보 내역서: 숙박지 식단표, 방배정표(숙박업소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등급, 객실 당 숙박 인원(계획),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등 

9) 음식점(식당) 확보 내역서: 식당 위치, 규모, 좌석 수, 메뉴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등 

10)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신고증사본 

11) 운행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관광사업등록증사본,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사본, 운송조합가입증사본, 운전자 명부(연락처포함),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운행차량 공제조합(종합보험)가입확인서사본    

12)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2조(정산 및 서류제출)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공급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총경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총정산서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차량 임차료, 중식으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 왕복 항공권 발권 확인증, 입장료(관람료) 납부 확인 영수증, 기타영수증 

4)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3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정산 종료 후"공급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청구를 한다. 

 

    ※대금청구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의 해지)  

  가. “공급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공문)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지한 기간내에 조치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를 신청한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처분 기타 거래 정지를 받은 경우. 

     3. 제1항에 의거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기 발생한 권리 및 손해배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천재지변(전염병 포함)이나 “수요자”의 감독 관청으로부터 수학여행 금지지시가 있을 경우 

  다.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라. “공급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납부한다. 

  마.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2호로 인해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의 부실과 비협조에 의하여 학교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 “공급자”는 제2항 제4호로 인한 손해를 “수요자”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26조(지연배상금 등) 

  가.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숙박,식사,항공권,레크레이션,안전요원):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다.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가.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라.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수요자” 

“공급자” 

성안고등학교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70 

 

학교장 

한 정 우 (직인) 

      ○ ○ ○  (인) 

 

〔붙임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일대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성명 

 

연락처 

 

 

 

성안고등학교장 귀하 

 

※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