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공고 제2025 - 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판매물류동 기능보강 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3,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내
○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41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25,894,000원 (추정가격: 23,540,000원, 부가가치세: 2,3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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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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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사업소 관리팀(032-440-6973)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년 10월 23일 10:00 ~ 2025년 10월 27일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5년 10월 27일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개찰) : 개찰일 당일 15:00(근무일 기준)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예정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팀 입찰집행관PC
3. 입찰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모두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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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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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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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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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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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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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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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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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관리팀(032-440-6973)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관리팀(032-44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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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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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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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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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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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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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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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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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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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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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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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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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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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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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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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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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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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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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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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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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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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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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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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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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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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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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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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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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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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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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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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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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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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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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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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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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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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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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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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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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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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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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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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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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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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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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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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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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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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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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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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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