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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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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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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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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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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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행정팀 정현정 전임 (☎ 033-760-6105)
○ 규격/사양 관련: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사업관리팀 김용주 팀장 (☎ 033-760-6170)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감사팀(☎ 033-760-614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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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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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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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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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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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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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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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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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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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2단계 감리(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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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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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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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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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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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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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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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외 조치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 공동수급 허용함(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체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며, 상기 입찰 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업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로 입찰 시, 참여사의 참여 비율은 최대 49% 이하로 제한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의 경우 최소 2개 업체 이상,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내 대표사와 참여사의 참여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2025. 10. 13, 15:00~16:00
제출기간: 2025. 10. 27, 15:00~16:00
나. 제출장소: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행정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층 이노카페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택배 등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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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간 초과 시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 입찰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자는 반드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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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제안서(정성, 정량) 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요청서 참조
2) 가격평가(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당일 및 평가장소
3)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나. 유의사항
1) 제안서 등 제출서류 및 내용에 부정 또는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기술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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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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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에 대한 문의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사업관리팀 김용주 팀장(☏ 033-760-6170)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등: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행정팀 정현정 전임 (☎ 033-760-6105)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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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감사팀: 033-760-6141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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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0.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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