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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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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3486-000 공고일시  2025/10/21 10:25
공고명 국가핵심기술 보호기술 고도화 및 기반구축 강화
공고기관 산업통상부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공고담당자 김진호(☎: 04420348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1 0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1 08:00 개찰(입찰)일시 2025/11/01 0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책연구과제 (긴급)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제 개요 

 ㅇ과제명 : 국가핵심기술 보호기술 고도화 및 기반구축 강화 방안 연구 

 ㅇ추정금액 : 3,000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제출서류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전년도 귀속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ㅇ입찰참가신청서 1부 

ㅇ제안서 1부 

ㅇ서약서 1부 

ㅇ확약서 1부 

ㅇ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입찰보증금(입찰금의 5%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는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ㅇ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연구자 윤리 서약서 1부 

제출장소 :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제출기한 : 2025. 10. 31. 18시까지 

 

 

참가자격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입찰무효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기타 입찰에 관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발주처의 수신여부를 유선상으로 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계약일반 및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7)로 문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5. 

 

산업통상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23.>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서식 2> 제안서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 연구실적 요약 >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서식 3> 

 

 

서  약  서 

 

  산업통상부의 국가핵심기술 보호기술 고도화 및 기반구축 강화 방안 연구 관련하제출한 제반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한 것이며, 만일 제출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계약해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그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서식 4> 

 

확  약  서 

 

 

1. 접수번호: 

 

2. 입찰건명: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 5>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5년    월     

 

 

                                 주관사업자:                    직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예정가격(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참고2〕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 공고번호:  

  ㅇ 입찰일자: 

  ㅇ 과 제 명:  

 

2. 입찰보증금 

  ㅇ 계약(예정)금액: 일금             원정(₩           원) 

   ㅇ 계약보증금(상당액):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보증금 납부방법: 

  ㅇ 납부면제 

    - 사유: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대  표:                ( 인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국가핵심기술 보호기술 고도화 및 기반구축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8> 연구자윤리서약서 

 

연구자윤리서약서 

 

연구자: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산업통상부의 ‘국가핵심기술 보호기술 고도화 및 기반구축 강화 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귀중